조문
제722조(피보험자의 배상청구 사실 통지의무)
①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경우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다만, 피보험자가 제657조제1항의 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의의
본조는 책임보험 특유의 통지의무로서,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실을 보험자에게 알리도록 의무지운다 [법령:상법/제722조@]. 책임보험에서는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에 대한 제3자의 배상청구 단계에서 구체화되므로, 보험자가 적시에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방어·합의·증거보전 등 면책 또는 손해확대 방지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법령:상법/제722조@]. 통지의 시기는 "지체 없이"로서, 피보험자가 배상청구 사실을 인식한 때를 기준으로 사회통념상 즉시 통지가 가능한 시점을 의미하며, 통지의 방식은 발송주의에 따라 발송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법령:상법/제722조@]. 통지의 대상은 제3자로부터의 "배상청구"로서 재판상·재판외를 불문하고 손해배상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모두 포함된다 [법령:상법/제722조@].
위반의 효과는 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통지의무 해태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 증가분에 한하여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제한된다 [법령:상법/제722조@]. 따라서 통지 해태 자체만으로 계약 전체가 실효되거나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증가된 손해" 부분에 한정되는 일부면책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상법/제722조@]. 다만 피보험자가 제657조 제1항의 보험사고 발생 통지를 이미 발송한 경우에는 본조 제2항의 면책효과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 통지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한 경우에는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722조@] [법령:상법/제657조@]. 이는 통지의 본질적 목적인 보험자의 인지 가능성이 확보된 이상 중복 통지를 강제할 실익이 없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단서이다 [법령:상법/제722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57조@]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 [법령:상법/제719조@] (책임보험자의 책임)
- [법령:상법/제720조@]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
- [법령:상법/제723조@] (피보험자의 변제 등의 통지와 보험금액의 지급)
- [법령:상법/제724조@]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