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23조 피보험자의 변제 등의 통지와 보험금액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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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723조(피보험자의 변제 등의 통지와 보험금액의 지급)

①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채무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보험자는 특별한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때에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변제·승인·화해 또는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단계에서 보험금 지급 절차의 기초가 되는 통지의무와 보험자의 지급기한, 그리고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행한 채무처리행위의 효력을 규율한다 [법령:상법/제723조@source_sha()]. 제1항의 통지의무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과 보험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채무확정사실을 보험자에게 알리는 기능을 수행하며, 그 발송시점은 채무확정 후 "지체없이"라는 시간적 제한을 받는다 [법령:상법/제723조@source_sha()]. 제2항은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기한을 통지수령일로부터 10일로 법정함으로써, 책임보험 특유의 지급기한을 정한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변경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법령:상법/제723조@source_sha()]. 제3항은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행한 변제·승인·화해의 효력 문제를 다루는바, 약관상 보험자의 면책특약이 있더라도 피보험자의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하지 않는 한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피보험자 보호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법령:상법/제723조@source_sha()]. 이는 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할 필요성과 보험자의 보험금 산정 통제이익을 형량한 결과로 이해된다. "현저하게 부당"의 판단은 채무확정의 객관적 정당성, 화해금액의 적정성, 절차적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법령:상법/제723조@source_sha()]. 제1항의 통지는 도달주의가 아닌 발송주의를 채택하여 피보험자의 통지부담을 경감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법령:상법/제723조@source_sha()]. 본조는 책임보험 일반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의무책임보험·임의책임보험을 불문하고 적용되며, 보험자대위(제682조) 및 제3자의 직접청구권(제724조 제2항)과 체계적으로 연결된다 [법령:상법/제723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57조@source_sha()] 통지의무 일반
  • [법령:상법/제658조@source_sha()] 보험금액의 지급
  • [법령:상법/제682조@source_sha()]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법령:상법/제720조@source_sha()]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
  • [법령:상법/제722조@제3자의/source_sha()] 피보험자의 배상청구 사실 통지의무
  • [법령:상법/제724조@source_sha()]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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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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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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