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26조의1 자동차보험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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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법령:상법/제726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상법 제4편 보험편 중 손해보험에 속하는 자동차보험계약에 관한 통칙적 규정으로서, 자동차보험자의 보상책임의 일반적 발생요건을 정한다[법령:상법/제726조의1@]. 보험자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위험사고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이며, 이로써 자동차의 운행에 수반되는 광범위한 위험이 담보범위에 포섭된다[법령:상법/제726조의1@]. 여기서 "소유·사용·관리"는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내지 운행지배의 외연을 폭넓게 표지하는 개념이며, 운행 그 자체에 한정되지 않고 주차·정비 등 관리행위에 부수하여 발생한 사고도 포함될 수 있다[법령:상법/제726조의1@]. 보상의 대상은 위 사고로 "생긴 손해"이므로, 사고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발생한다[법령:상법/제726조의1@]. 본조는 자동차보험을 손해보험의 한 종목으로 명확히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차량손해·자기신체사고 등 자동차보험의 각 담보종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규정으로 기능한다[법령:상법/제726조의1@]. 다만 본조는 보험자의 책임발생의 일반적 틀만을 정하고, 구체적 담보범위·면책사유·보상한도 등은 보험약관 및 관계 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에 의하여 보충된다[법령:상법/제726조의1@]. 또한 손해보험에 관한 통칙(상법 제665조 이하) 및 보험계약 일반에 관한 통칙(상법 제638조 이하)의 규정이 본조에 우선하거나 보충적으로 적용되어, 피보험이익·보험가액·중복보험·고지의무 등 일반 법리가 자동차보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법령:상법/제726조의1@].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38조@] (보험계약의 의의)
  • [법령:상법/제665조@] (손해보험자의 책임)
  • [법령:상법/제726조의2@] (자동차보험증권)
  • [법령:상법/제726조의3@] (자동차의 양도)
  • [법령:상법/제726조의4@] (자동차의 양도 시 통지의무)

주요 판례

(현재 정리된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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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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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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