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자동차 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자동차소유자와 그 밖의 보유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또는 상호
- 피보험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형년식과 기계장치
- 차량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핵심 의의
본조는 자동차보험계약에 있어 보험자가 교부하는 보험증권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726조의2@].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동차를 중심으로 위험이 특정되는 물건·책임 결합형 보험이므로, 손해보험 일반에 관한 보험증권 기재사항인 제666조의 사항 외에 추가적인 특별기재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법령:상법/제666조@]. 제1호는 자동차의 소유자와 그 밖의 보유자(예컨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보유자 등 사용지배권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여 피보험이익의 귀속주체와 운행지배·운행이익의 귀속주체를 증권상 특정하는 기능을 한다 [법령:상법/제726조의2@]. 제2호는 피보험자동차의 동일성을 식별하기 위한 사항으로, 등록번호·차대번호·차형년식·기계장치를 기재하게 함으로써 보험의 목적인 자동차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고, 사고 발생 시 부보 대상 차량과의 동일성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 [법령:상법/제726조의2@]. 제3호의 차량가액은 차량 자체에 대한 손해담보(차량손해담보) 부분에 있어서 보험가액·보험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며,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 증권상 표시되는 임의적·조건부 기재사항이다 [법령:상법/제726조의2@]. 본조의 기재사항은 손해보험 일반의 보험증권 기재사항(제666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자동차보험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충규정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상법/제666조@]. 다만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에 불과하고 요식·요인증권이 아니므로, 본조 소정의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더라도 보험계약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법령:상법/제640조@]. 또한 보험계약자는 본조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641조에 따른 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약관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641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40조@] 보험증권의 교부
- [법령:상법/제641조@] 증권에 관한 이의약관의 효력
- [법령:상법/제666조@] 손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726조의3@] 자동차보험자의 책임
- [법령:상법/제726조의4@] 자동차의 양도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한 직접적인 주요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