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26조의3 자동차의 양도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제726조의3 (자동차의 양도)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보험자가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낙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0일내에 낙부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핵심 의의

본조는 자동차보험계약의 인적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특칙으로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의 양도가 있는 경우 보험계약상 지위의 이전 요건을 규율한다 [법령:상법/제726조의3@source_sha()].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의 운전경력·연령·사고이력 등 인적 요소에 따라 위험률이 크게 달라지는 까닭에, 상법은 일반 손해보험의 목적물 양도에 관한 제679조의 추정 승계 원칙과 달리 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을 권리의무 승계의 효력요건으로 규정하였다 [법령:상법/제726조의3@source_sha()].

제1항은 양수인이 보험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기 위한 적극적 요건으로 ‘보험자의 승낙’을 요구한다 [법령:상법/제726조의3@source_sha()]. 따라서 양도사실만으로는 양수인이 당연히 피보험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며, 보험자의 승낙이 없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보험보호를 받을 수 없다 [법령:상법/제726조의3@source_sha()]. 여기서 ‘양도’란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을 의미하며, 피보험이익의 주체 변경을 수반하는 처분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상법/제726조의3@source_sha()].

제2항은 보험자의 응답의무와 의제승낙을 규정한다 [법령:상법/제726조의3@source_sha()]. 양수인의 통지가 있으면 보험자는 지체없이 승낙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도록 낙부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의제된다 [법령:상법/제726조의3@source_sha()]. 이는 보험자의 부작위로 인한 양수인의 법적 지위 불안을 제거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된다 [법령:상법/제726조의3@source_sha()].

본조에 의한 승낙의 효과는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 일체의 포괄적 승계이다 [법령:상법/제726조의3@source_sha()]. 따라서 양수인은 보험금청구권 등 권리뿐만 아니라 보험료지급의무, 통지의무, 위험변경증가시 통지의무 등 양도인이 부담하던 의무도 함께 인수하게 된다 [법령:상법/제726조의3@source_sha()]. 한편 본조는 임의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약관에서 자동승계 또는 별도의 절차를 규정할 여지가 있으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제663조)의 한계를 받는다 [법령:상법/제663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63조@source_sha()]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 [법령:상법/제679조@source_sha()] 보험목적의 양도
  • [법령:상법/제652조@source_sha()]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 [법령:상법/제726조의2@source_sha()] 자동차보험자의 책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09:32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