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726조의5(적용 제외)
①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제639조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제651조, 제652조, 제653조 및 제65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보증보험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법 보험편의 일반 규정 중 일부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726조의5@].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실질적으로 인적 담보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일반 손해보험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진다.
제1항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그 타인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한 제639조 제2항 단서의 적용을 배제한다 [법령:상법/제639조@]. 보증보험에서는 피보험자(채권자)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계약자(주채무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통상이므로, 일반 타인을 위한 보험의 통지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제2항은 보증보험의 담보적 기능을 정면으로 반영하는 핵심 규정이다. 보증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자에게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도 피보험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고지의무 위반(제651조) [법령:상법/제651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위반(제652조) [법령:상법/제652조@],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제653조) [법령:상법/제653조@] 및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고의·중과실로 발생한 경우의 면책(제659조 제1항) [법령:상법/제659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보증보험이 본질적으로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이라는 유책행위 자체를 보험사고로 삼는 구조이므로, 일반 손해보험에서 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위 규정들을 그대로 적용하면 보증보험의 담보 기능 자체가 형해화되기 때문이다.
다만 적용 배제의 전제 조건으로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을 것"을 요구함으로써,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사기·고의·중과실에 가담하거나 이를 알면서 묵인한 경우에는 여전히 위 일반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이익 균형을 도모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39조@] (타인을 위한 보험)
- [법령:상법/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법령:상법/제652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 [법령:상법/제653조@]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 [법령:상법/제659조@] (보험자의 면책사유)
- [법령:상법/제726조의5@] (적용 제외)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