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26조의6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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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상법/제726조의6@].

핵심 의의

본조는 보증보험계약의 법적 성질이 형식상 손해보험의 일종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입법적으로 확인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726조의6@]. 보증보험은 채무자(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험자가 전보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보험계약의 외형을 갖추지만 그 담보적 기능은 민법상 보증채무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이에 본조는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적 측면에 관하여는 상법 보험편의 규정을 적용하되, 보증으로서의 측면에 관하여는 「민법」의 보증채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양 제도의 조화로운 적용을 도모한다 [법령:상법/제726조의6@]. 다만 준용의 범위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제한되므로, 보험계약의 본질적 속성과 충돌하는 민법 보증 규정은 준용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726조의6@]. 구체적으로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보충성, 주채무자의 항변권 원용(「민법」 제433조), 주채무 소멸 시 보증채무의 소멸, 변제자대위(「민법」 제481조) 등이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준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보험료 납입, 고지의무, 보험자대위 등 보험계약 고유의 규율은 본조가 아닌 상법 보험편에 따라 처리된다. 또한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의 사기·고의에 의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도 보험자가 면책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일반 손해보험과 구별되며, 이러한 특수성 역시 본조가 전제하는 보증적 성질에서 비롯된다. 결국 본조는 보증보험계약의 해석에 있어 보험법리와 보증법리를 어느 한쪽으로 환원하지 아니하고 양자를 병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연결규정으로 기능한다 [법령:상법/제726조의6@].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26조의5@] 보증보험자의 책임
  • [법령:상법/제726조의7@] (보증보험 관련 규정)
  • [법령:민법/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 [법령:민법/제429조@] 보증채무의 범위
  • [법령:민법/제433조@]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항변권
  • [법령:민법/제481조@] 변제자의 법정대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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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10: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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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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