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727조(인보험자의 책임)
① 인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의 보험금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인보험(人保險)계약에 있어 보험자의 기본적 급여의무를 규정하여 인보험 통칙의 출발점을 이룬다. 인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한 보험사고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물건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보험(상법 제665조)과 구별된다 [법령:상법/제727조@]. 보험자의 책임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때에 비로소 구체화되며, 그 급여의 종류·범위·지급방법은 「보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므로 약관 및 개별 약정이 일차적 규율근거가 된다 [법령:상법/제727조@].
제1항이 보험자의 급여를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로 규정한 것은, 인보험의 급여형태가 반드시 금전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연금·의료서비스 등 비금전적 급여를 포함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법령:상법/제727조@]. 이는 2014년 개정을 통하여 종래 「보험금액」 표현을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로 변경함으로써, 실손의료보험·간병보험 등 다양한 인보험 상품을 포섭하기 위한 입법적 정비의 결과이다 [법령:상법/제727조@].
제2항은 보험금의 분할지급 약정의 효력 근거를 명시한 규정으로, 동일하게 2014년 개정에서 신설되었다 [법령:상법/제727조@]. 이로써 일시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형·분할형 보험금 지급방식이 허용됨이 법문상 분명히 되었으며, 종신연금보험·생활자금형 보험상품의 법적 기초가 마련되었다 [법령:상법/제727조@]. 분할지급은 어디까지나 「당사자 간의 약정」을 요건으로 하므로, 약정이 없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할 의무를 진다 [법령:상법/제727조@]. 한편 본조는 인보험 통칙으로서, 그 하위 절(節)인 생명보험(제730조 이하) 및 상해·질병보험(제737조 이하)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법령:상법/제727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65조@] (손해보험자의 책임) — 손해보험과의 체계적 대비
- [법령:상법/제730조@] (생명보험자의 책임) — 인보험 중 생명보험의 특칙
- [법령:상법/제737조@] (상해보험자의 책임) — 인보험 중 상해보험의 특칙
- [법령:상법/제739조의2@] (질병보험자의 책임) — 인보험 중 질병보험의 특칙
- [법령:상법/제638조@] (보험계약의 의의)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등록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