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728조는 인보험증권의 법정 기재사항을 규정한다. 인보험증권에는 손해보험증권과 공통되는 제666조의 기재사항 외에 ① 보험계약의 종류, ② 피보험자의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 ③ 보험수익자를 정한 때에는 그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72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인보험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증권상 기재사항을 가중한 규정으로서, 인보험증권이 갖추어야 할 형식적 요건을 정한다 [법령:상법/제728조@]. 인보험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관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므로(상법 제727조 참조) 피보험자의 동일성을 명확히 특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피보험자의 주소·성명에 더하여 생년월일까지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법령:상법/제728조@]. 보험계약의 종류 기재는 생명보험·상해보험·질병보험 등 인보험 내부의 다양한 종목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급부의 내용과 위험률 산정의 기초를 명확히 하는 의미를 가진다 [법령:상법/제728조@]. 보험수익자에 관한 사항은 보험수익자가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재의무가 발생하는 상대적 기재사항으로서, 보험금청구권의 귀속 주체를 증권상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상법/제728조@]. 본조는 1991. 12. 31. 개정을 통하여 현재의 형태로 정비되었다 [법령:상법/제728조@]. 인보험증권 역시 보험증권 일반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 교부는 증거증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본조의 기재사항 누락이 곧바로 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법령:상법/제666조@]. 다만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동일성 확정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점에서 본조의 기재사항은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법령:상법/제728조@]. 보험수익자 항목이 "정한 때에는"이라는 조건부 문언으로 규정된 것은, 인보험에서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이 보험계약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구조(상법 제733조)를 전제로 한 것이다 [법령:상법/제733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66조@] 손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 — 인보험증권에도 공통 적용되는 기본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727조@] 인보험자의 책임 — 인보험의 정의 및 본조가 전제하는 보험사고의 범위
- [법령:상법/제731조@] 타인의 생명의 보험 — 피보험자 특정의 실질적 중요성
- [법령:상법/제733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 보험수익자 기재의무의 조건부 성격을 뒷받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