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3조 상업증권상의 채권채무에 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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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어음 기타의 상업증권으로 인한 채권채무를 상호계산에 계입한 경우에 그 증권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채무의 항목을 상호계산에서 제거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73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호계산에 계입된 항목 중 어음 기타의 상업증권으로 인한 채권채무에 관하여 일반 계입항목과 달리 취급되는 특칙을 규정한다 [법령:상법/제73조@]. 상호계산은 상인 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 간의 상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총액을 일정 기간마다 상계하여 잔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상법 제72조), 계입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독립성을 잃고 불가분일체로 취급된다 [법령:상법/제72조@]. 그러나 상업증권으로 인한 채권은 그 증권 자체가 권리 행사의 수단이 되며 유통성과 무인성을 가지는 까닭에, 증권채무자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까지 상호계산에 그대로 묶어두는 것은 상호계산 당사자 사이의 형평에 반한다.

본조의 요건은 ① 상업증권으로 인한 채권채무가 상호계산에 계입되어 있을 것, ② 그 증권상의 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하였을 것의 두 가지이다 [법령:상법/제73조@]. 여기서 상업증권은 어음을 비롯하여 수표·화물상환증·창고증권·선하증권 등 상거래에서 권리의 화체수단으로 이용되는 증권을 포괄하며, 「변제하지 아니한 때」란 만기 또는 지급제시 시 인수·지급이 거절되어 증권상의 채권 실현이 좌절된 경우를 의미한다.

본조의 효과로서, 위 요건이 충족되면 당사자는 그 채무의 항목을 상호계산에서 제거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73조@]. 이러한 제거는 형성권의 행사로서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며, 그 결과 해당 항목은 처음부터 상호계산에 계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다루어져 양도인은 증권을 양수인에게 반환하고 자기의 원인채권을 회복하게 된다. 이는 상호계산의 폐쇄(상법 제74조)에 따른 잔액확정과는 별개로, 개별 항목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시정 메커니즘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법령:상법/제74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2조@] (상호계산의 의의)
  • [법령:상법/제74조@] (상호계산기간)
  • [법령:상법/제75조@] (계산서의 승인과 이의)
  • [법령:상법/제76조@] (상호계산의 해지)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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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20: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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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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