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핵심 의의
상법 제731조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요건으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동의를 요구하는 강행규정이다[법령:상법/제731조@]. 본 조항은 피보험자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의 생명을 도박이나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도덕적 위험(moral hazard)을 차단하고, 피보험자의 인격권 및 생명 보호라는 공익적 요청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제1항에서 요구하는 서면동의는 보험계약 체결시까지 갖추어져야 하는 효력발생요건이며, 사후에 추인하거나 보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법령:상법/제731조@]. 동의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하여야 하므로 구두에 의한 동의나 묵시적 동의로는 본조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며, 2017년 및 2020년 개정을 통하여 「전자서명법」상 일정한 신뢰성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도 서면동의와 동일하게 취급된다[법령:상법/제731조@]. 동의의 주체는 피보험자 본인이어야 하므로, 피보험자가 의사능력 없는 자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규율(상법 제732조 등)이 적용된다. 제2항은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상의 권리를 피보험자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요구함으로써, 권리이전 단계에서 도덕적 위험이 새로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법령:상법/제731조@]. 본조의 동의는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 및 보험금청구권의 양도 전반에 걸쳐 피보험자의 자기결정권을 관철시키는 의미를 가지며, 본조에 위반한 보험계약 또는 권리양도는 무효로 평가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본조는 상법 제663조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과 결합하여, 약관에 의하여 서면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본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32조@] — 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 [법령:상법/제732조의2@] —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 [법령:상법/제733조@] —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 [법령:상법/제734조@] — 보험수익자지정권 등의 통지
- [법령:상법/제663조@] —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추후 보완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