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상법/제732조@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계약에 있어 일정한 범위의 의사무능력자 또는 판단능력이 미약한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이다 [법령:상법/제732조@source_sha()]. 보호 대상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이며, 이들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정한 계약은 그 자체로 무효가 된다 [법령:상법/제732조@source_sha()]. 입법취지는 피보험자의 생명을 둘러싼 도덕적 위험(moral hazard)을 방지하고, 스스로 위험을 인수하는 의사를 형성하기 어려운 자의 생명을 보험금 취득의 목적물로 삼는 것을 차단하는 데에 있다.
무효의 효과는 절대적이어서 당사자의 합의나 추인으로 치유될 수 없고, 피보험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무효임에는 영향이 없다 [법령:상법/제732조@source_sha()]. 다만 2014년 개정으로 단서가 신설되어, 심신박약자의 경우에는 ① 본인이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때 또는 ②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때에 의사능력이 있다면 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예외가 도입되었다 [법령:상법/제732조@source_sha()]. 이때 의사능력은 보험계약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의미하며, 그 존부는 계약체결 또는 단체보험 편입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본조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상해·질병 등 생존 중 사고를 보장하는 인보험계약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법령:상법/제732조@source_sha()]. 또한 동조 위반의 보험계약이 무효인 결과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이미 수령한 보험료의 반환관계는 일반 부당이득 법리와 제731조의 서면동의 규정 등 다른 강행규정의 적용 여부에 따라 별도로 정해진다 [법령:상법/제731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31조@source_sha()] (타인의 생명의 보험)
- [법령:상법/제733조@source_sha()]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 [법령:상법/제735조의3@source_sha()] (단체보험)
- [법령:상법/제638조의3@source_sha()] (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