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계약에 있어 보험자의 면책범위를 일반 손해보험과 달리 제한하는 특칙이다.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생긴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나, 사망보험의 경우에는 유족의 생활보장 기능과 보험사고의 우연성 확보의 균형을 고려하여 "중대한 과실"에 한하여 면책특약을 무효화한다 [법령:상법/제732조의1@source_sha()]. 따라서 사망보험에서 보험자가 면책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임이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한 중과실로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제1항은 사망보험금 청구권의 인적 보호를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해석되며, 이에 반하여 중과실 면책을 약정한 약관조항은 상법 제663조의 보험계약자 등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무효가 된다. 제2항은 2014년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으로, 보험수익자가 복수인 경우 그중 일부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살해라는 도덕적 위험행위가 있더라도 그 효과를 가해 보험수익자에게만 귀속시키고, 무관한 다른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은 그대로 보호하는 취지이다. 이는 보험사고의 우연성 결여로 인한 보험자 면책의 효력이 인적으로 분할될 수 있음을 명문화한 것으로, 연대적 면책론을 배제하고 개별적 면책론을 채택한 결과이다. 다만 제2항의 반대해석상 가해 보험수익자 본인은 자기 몫의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며, 이는 신의칙 및 상법 제659조의 적용에 따른 결과이다. 본조의 "중대한 과실"은 통상의 과실보다 현저히 주의의무를 결한 경우를 의미하고, "고의"는 결과 발생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59조@source_sha()] (보험자의 면책사유)
- [법령:상법/제663조@source_sha()]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 [법령:상법/제732조@source_sha()] (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 [법령:상법/제733조@source_sha()]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 [법령:상법/제739조@source_sha()] (준용규정 - 상해보험)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않아 본 항목에서는 기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