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②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④ 보험계약자가 제2항과 제3항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인보험에서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을 보험계약자의 고유한 형성권으로 규정하고, 그 권리가 적시에 행사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한 보충적 귀속규정을 마련한 조문이다 [법령:상법/제733조@{source_sha}]. 제1항은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이 보험계약자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됨을 선언하는 것으로서, 이 권리는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하는 단독행위인 형성권의 성질을 가진다 [법령:상법/제733조@{source_sha}]. 제2항 전단은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를 법정 보험수익자로 의제함으로써 보험계약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한편, 제2항 후단은 변경권 불행사 상태에서의 사망에 대해 기존 보험수익자의 권리를 확정시켜 사후적 분쟁을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 [법령:상법/제733조@{source_sha}]. 다만 보험계약자의 승계인이 그 권리를 승계행사할 수 있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이 우선하여, 사적 자치에 의한 변형이 허용된다 [법령:상법/제733조@{source_sha}]. 제3항은 보험수익자가 보험기간 중 먼저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재지정권을 부여하되, 그 재지정권마저 행사되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때에는 종전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의제하여 보험금청구권의 귀속주체를 일의적으로 확정한다 [법령:상법/제733조@{source_sha}]. 제4항은 제2항·제3항의 지정권이 행사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종국적 귀속을 규율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의제함으로써 보험금청구권자가 부존재하게 되는 공백 상태를 방지한다 [법령:상법/제733조@{source_sha}]. 이러한 법정 의제규정에 의해 보험수익자로 확정된 자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서 직접 자기의 고유한 권리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부터 이를 승계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법령:상법/제733조@{source_sha}]. 따라서 본조는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에 관한 임의규정으로서의 성격과 함께, 권리관계의 공백을 메우는 보충적 법정귀속규범으로서의 이중적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상법/제733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31조@{source_sha}] (타인의 생명의 보험)
- [법령:상법/제732조의2@{source_sha}]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 [법령:상법/제734조@{source_sha}] (보험수익자지정권 등의 통지)
- [법령:상법/제735조의3@{source_sha}] (단체보험)
- [법령:상법/제739조@{source_sha}] (준용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