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34조 보험수익자지정권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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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항). 제731조 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지정 또는 변경에 준용한다(제2항) [법령:상법/제73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인보험, 특히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인정되는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상법 제733조)의 행사 방식과 그 대항요건을 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734조@].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은 보험계약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권의 행사로 이해되며, 보험자의 승낙을 그 효력발생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734조@]. 다만 보험계약자가 그 지정·변경의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통지는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보험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해당한다 [법령:상법/제734조@]. 따라서 통지 전에 보험자가 종전의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으로써 면책될 수 있고, 새로 지정·변경된 보험수익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임을 주장할 수 없다 [법령:상법/제734조@]. 제2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요구하는 제731조 제1항을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에 준용함으로써,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와 다른 경우 피보험자 본인의 의사를 보호하고 도박보험·인위적 보험사고를 방지하려는 취지를 관철한다 [법령:상법/제731조@] [법령:상법/제734조@]. 그 결과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그 지정·변경 자체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법령:상법/제731조@] [법령:상법/제734조@].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은 보험계약자의 고유한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일방적 의사표시로 족하나, 제2항의 준용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라는 실질적 제한이 더하여진 점에 본조의 특색이 있다 [법령:상법/제733조@] [법령:상법/제734조@]. 통지의 방식에 관하여는 본조가 특별한 형식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면 족하다 [법령:상법/제734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31조@] 타인의 생명의 보험
  • [법령:상법/제733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 [법령:상법/제735조의3@] 단체보험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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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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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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