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35조 제7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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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735조는 2014년 3월 11일 법률 개정으로 삭제된 조문이다 [법령:상법/제735조@]. 현행 상법 보험편에는 해당 조문 번호가 결번으로 남아 있으며, 별도의 규율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령:상법/제735조@].

핵심 의의

삭제된 조문은 더 이상 규범력을 갖지 아니하므로, 해당 조문 번호를 근거로 직접 권리·의무를 도출할 수 없다 [법령:상법/제735조@]. 다만 개정 전 구 조문이 적용되던 시점에 성립한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구법(舊法)이 여전히 준거규범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부칙의 경과규정과 일반적 경과조치 법리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법령:상법/제735조@]. 조문 삭제의 입법취지는 통상 ① 다른 조문으로의 흡수·통합, ② 별개의 법률로의 이전, ③ 규율 필요성의 소멸 중 하나에 해당하며, 삭제 자체가 곧 종전 규율 영역의 자유화 또는 금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령:상법/제735조@]. 따라서 동일 사항에 관한 현행 규율을 확인하려면 해당 절(節) 내의 잔존 조문과 보험계약법 일반 규정을 함께 살펴야 한다 [법령:상법/제735조@]. 결번 조문에 대한 인용은 연혁적·비교법적 서술 목적에 한정되며, 현행 효력 있는 근거 조문으로 원용해서는 아니 된다 [법령:상법/제735조@].

관련 조문

본 조문은 상법 제4편 보험 중 제3장 인보험에 위치하던 규정으로, 동 장(章)의 잔존 조문이 현행 규율을 형성한다 [법령:상법/제735조@]. 삭제 조문의 종전 규율 사항은 인보험 통칙(제727조 이하) 및 생명보험·상해보험 관련 조문(제730조 이하, 제737조 이하)을 통해 그 변화의 맥락을 확인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735조@].

주요 판례

해당 조문은 삭제되어 현행 효력이 없으므로, 직접 적용을 전제로 한 주요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삭제 전 구 조문이 적용되던 시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시제법 법리에 따라 구법 시기의 판례가 여전히 참고가치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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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11: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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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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