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37조 상해보험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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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이 있다 [법령:상법/제737조@].

핵심 의의

상법 제737조는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기본구조를 정하는 규정으로, 인보험의 한 유형으로서 상해보험의 본질적 요소를 명시한다 [법령:상법/제737조@]. 본조는 보험사고의 객체를 "신체의 상해"로 한정함으로써, 생명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상법 제730조)이나 질병을 사고로 하는 질병보험(상법 제739조의2)과 구별되는 상해보험 고유의 영역을 획정한다 [법령:상법/제737조@]. 여기서 "상해"란 피보험자의 신체에 발생한 외래적·우연적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의미하며, 단순한 질병이나 자연적 노화에 따른 신체변화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법령:상법/제737조@].

보험자가 부담하는 급여는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로 규정되어 있어, 정액보험적 성격의 보험금 지급뿐만 아니라 치료비 등 실손보상적 급여, 의료서비스 등 현물급여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그 범위가 폭넓게 설정되어 있다 [법령:상법/제737조@]. 이는 상해보험이 인보험이면서도 그 손해의 성질에 따라 정액보험과 손해보험적 성격을 겸유할 수 있는 혼합적 구조를 가짐을 나타낸다 [법령:상법/제737조@]. 보험자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① 유효한 상해보험계약의 존재, 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신체에 관한 상해라는 보험사고의 발생, ③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이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보험자는 약정한 급여의무를 부담한다 [법령:상법/제737조@].

본조에 따른 상해보험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상법 제739조), 손해보험적 요소가 있는 경우 손해보험 일반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 [법령:상법/제737조@]. 한편 본조는 보험사고의 우연성·외래성·급격성이라는 상해보험 특유의 사고개념을 전제하며, 이는 약관해석과 보험자의 면책범위 판단에서 핵심적 기준으로 작용한다 [법령:상법/제737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30조@] (생명보험자의 책임)
  • [법령:상법/제739조@] (준용규정)
  • [법령:상법/제739조의2@] (질병보험자의 책임)
  • [법령:상법/제739조의3@] (질병보험에 대한 준용규정)
  • [법령:상법/제732조의2@]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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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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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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