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해보험의 경우에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동일인이 아닐 때에는 그 보험증권기재사항중 제728조제2호에 게기한 사항에 갈음하여 피보험자의 직무 또는 직위만을 기재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738조@].
핵심 의의
본조는 타인의 상해보험에서 보험증권의 기재사항에 관한 특칙을 규정한다. 인보험 일반에 관하여 보험증권 기재사항을 정한 제728조는 피보험자의 주소·성명·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의 기재를 요구하나 [법령:상법/제728조@], 상해보험의 단체보험적 운용 등 실무적 필요를 고려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와 다른 경우에는 그 인적 사항에 갈음하여 직무 또는 직위만의 기재로 족하도록 한 것이다 [법령:상법/제738조@]. 이는 피보험자가 다수이거나 구성원이 가변적인 단체상해보험 등에서 개별 피보험자를 특정하는 기재의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이다. 직무·직위 기재의 허용은 피보험자 특정의 방식에 관한 완화일 뿐, 위험측정·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동일성 판단의 실체적 요건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조에 따른 기재가 있더라도 보험사고 시 보험금청구권자는 그 직무·직위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상해보험에 관한 일반 규정인 제737조 이하 및 준용되는 생명보험 규정의 적용은 그대로 유지된다 [법령:상법/제737조@] [법령:상법/제739조@]. 또한 타인의 생명보험에 관한 제731조의 서면동의 요건이 상해보험에 준용되는지 여부는 제739조의 준용 범위 해석의 문제로서, 본조는 그 실질적 요건과는 별개의 증권 기재방식 특칙에 그친다 [법령:상법/제739조@] [법령:상법/제731조@]. 결국 본조는 인보험 증권의 형식적 기재요건을 상해보험의 특성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으로서 의의를 가진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28조@] 인보험증권의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737조@] 상해보험자의 책임
- [법령:상법/제739조@] 준용규정
- [법령:상법/제731조@] 타인의 생명보험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