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41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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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741조(적용범위)

항해용 선박에 대하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법」 제29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항해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이 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편의 규정은 단정(短艇) 또는 주로 노 또는 상앗대로 운전하는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상법 제5편(해상)의 인적·물적 적용범위를 획정하는 통칙적 규정이다 [법령:상법/제741조@]. 제1항 본문은 상법 해상편이 본래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선박에 적용되는 상사법규임을 전제로 하면서도, 항해용 선박이라면 영리성 유무를 묻지 않고 해상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적용범위를 비영리 항해선까지 확장하고 있다 [법령:상법/제741조@]. 이는 해상기업활동의 특수한 위험과 법률관계가 영리 목적의 유무에 따라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해상편에 마련된 선박소유자책임제한·해상운송·공동해손·해난구조 등 제도가 비영리 항해선에서도 동일하게 요청된다는 점에 근거한다 [법령:상법/제741조@]. 제1항 단서는 국유 또는 공유 선박에 관하여 「선박법」 제29조 단서에 대한 특칙을 두어, 항해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할 때 해상편을 준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한정함으로써, 군함·경비함정 등 공적 임무에 전속되는 선박을 일반 해상거래법리에서 분리한다 [법령:상법/제741조@]. 제2항은 단정(短艇) 또는 주로 노·상앗대로 운전하는 선박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이는 해상편이 상정하는 항해의 위험성·원격성·기술적 복잡성이 결여된 소형 인력추진 선박에까지 해상법 특유의 법리(책임제한·선장의 권한 등)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법령:상법/제741조@]. 따라서 본조의 해석상 해상편의 적용 여부는 ① 항해용 선박일 것, ② 단정 또는 인력추진 선박이 아닐 것이라는 객관적 요건에 따라 결정되며, 영리성은 적용요건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법령:상법/제741조@]. 다만 국·공유 선박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준용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중적 심사구조를 갖는다 [법령:상법/제741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40조@] (선박의 의의)
  • [법령:상법/제742조@] (소형선박에 대한 특례)
  • [법령:선박법/제29조@] (상법의 적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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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12: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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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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