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선박의 속구목록(屬具目錄)에 기재한 물건은 선박의 종물로 추정한다. [법령:상법/제74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선박의 속구목록에 기재된 물건에 대하여 선박의 종물(從物)성을 추정하는 규정이다. 종물은 주물(主物)의 상용(常用)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의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물건을 의미하며,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법령:민법/제100조@]. 선박의 경우 그 운항과 효용에 필수적인 다수의 부속물(닻, 구명정, 항해계기, 통신설비 등)이 존재하므로, 개개의 물건이 종물에 해당하는지를 일일이 입증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속구목록 기재라는 외관에 추정력을 부여한 것이다 [법령:상법/제742조@].
속구목록은 선박소유자가 선박에 부속된 물건을 기재하여 비치하는 문서로서, 그 기재 자체로 곧바로 종물성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추정'에 그친다 [법령:상법/제742조@]. 따라서 반대의 사실, 즉 해당 물건이 선박의 상용에 공여되지 아니하였거나 타인의 소유에 속한다는 등의 사정이 증명되면 추정은 번복된다. 반대로 속구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종물의 일반적 요건(주물과의 객관적·경제적 결합, 동일 소유자, 계속적 공용관계)을 충족하면 종물로 인정될 수 있고, 본조는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규정일 뿐 종물의 범위를 한정하는 규정은 아니다 [법령:민법/제100조@].
종물로 추정되는 효과로서, 선박의 양도·저당권 설정 등 처분행위가 있는 경우 속구목록 기재 물건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법령:민법/제100조@]. 특히 선박저당권의 효력은 그 종물에 미치므로 [법령:상법/제743조@], 속구목록은 저당권의 객체 범위를 외관상 명확히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당사자의 특약으로 종물을 처분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이 경우 추정은 깨어진다 [법령:민법/제100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0조@] (주물, 종물): 종물의 정의 및 주물 처분에 따른 종물의 처분 원칙
- [법령:상법/제743조@] (선박소유권의 이전): 선박 양도에 따른 등기·등록 및 종물의 수반
- [법령:상법/제787조@] (선박저당권): 선박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치는 범위
주요 판례
본 조문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종물 일반에 관한 법리는 민법 제100조 [법령:민법/제100조@]에 관한 판례를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