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744조(선박의 압류ㆍ가압류)
①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그 속구는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핵심 의의
본 조는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에 대하여 압류 및 가압류를 금지함으로써 해상기업 활동의 안정성과 항해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칙이다[법령:상법/제744조@]. 압류금지의 객체는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그 속구"로, 여기서 항해의 준비 완료란 선박이 특정 항해를 위하여 인적·물적 준비를 모두 갖추어 즉시 출항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법령:상법/제744조@]. 속구목록에 기재된 속구는 선박의 종물로 추정되어(상법 제742조) 선박과 일체로 본 조의 보호를 받는다. 제1항 단서는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무"에 대해서는 압류·가압류 금지의 예외를 인정하는데, 이는 항해준비 채권자의 신용공여 없이는 출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그 채권자의 집행 가능성을 확보하여 주기 위함이다[법령:상법/제744조@]. 단서의 적용 범위는 당해 항해를 위하여 발생한 선용품·연료·도선료·예선료 등의 채무에 한정되며, 그 외 일반 상사채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제2항은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선박을 적용 제외함으로써, 본 조의 보호가 해상기업적 규모의 선박에 한하여 적용되도록 그 인적·물적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법령:상법/제744조@]. 이는 소형선박의 경우 항해 중단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상대적으로 작고, 일반 민사집행법의 원칙을 관철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적 결단의 표현이다. 본 조는 강행규정으로 해석되어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압류·가압류는 집행에 관한 이의 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42조@] (속구목록의 추정력)
- [법령:상법/제743조@] (선박소유권 이전의 대항요건)
- [법령:상법/제777조@] (선박우선특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