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749조(대리권의 범위)
① 선적항 외에서는 선장은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 선적항에서는 선장은 특히 위임을 받은 경우 외에는 해원의 고용과 해고를 할 권한만을 가진다.
핵심 의의
본조는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으로서 선장이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선적항 내외로 구분하여 규율한다 [법령:상법/제749조@]. 제1항은 선적항 외에서의 광범위한 포괄적 대리권을, 제2항은 선적항에서의 제한적 대리권을 정함으로써, 선박이 선적항을 떠나 있어 선박소유자의 직접적 지휘·감독이 곤란한 상황에서 선장이 항해 수행에 필요한 모든 법률행위를 신속·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상법/제749조@].
제1항이 정하는 "항해에 필요한 모든 행위"란 당해 항해를 수행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상 요구되는 재판상·재판 외의 법률행위 일체를 의미하며, 연료·식료품의 조달, 선박의 수선, 예선·도선 계약의 체결, 항만 사용료의 지급, 항해와 관련한 소송수행 등이 이에 포함된다 [법령:상법/제749조@]. 이러한 대리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법정대리권으로서, 선박소유자의 개별적 수권행위를 요하지 아니하며 그 범위는 객관적으로 정하여진다 [법령:상법/제749조@].
제2항은 선적항에서는 선박소유자가 직접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선장의 대리권을 해원의 고용·해고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한다 [법령:상법/제749조@]. 따라서 선적항에서 그 밖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선박소유자로부터 특별한 위임을 받아야 하며, 그러한 위임 없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본조에 기한 대리권을 주장할 수 없다 [법령:상법/제749조@]. 다만 이는 본조에 의한 법정대리권의 범위 문제이고, 표현대리 등 일반 민법상의 대리 법리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법령:상법/제749조@].
본조에서 대리권의 범위를 광·협으로 달리 정한 기준은 선박이 선박소유자의 지휘권 행사가 용이한 영역(선적항) 내에 있는가 여부이므로, "선적항"의 의미는 단순한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선박소유자의 통상적 영업 본거지로서 그의 지휘·감독이 실효적으로 미치는 항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상법/제749조@]. 한편 본조에 의한 선장의 대리권은 선박소유자가 이를 제한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750조의2) [법령:상법/제749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45조@] (선장의 선임과 해임)
- [법령:상법/제748조@] (선장의 직무)
- [법령:상법/제750조@] (선장의 권한)
- [법령:상법/제750조의2@] (대리권에 대한 제한)
- [법령:상법/제773조@]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주요 판례
본조 제749조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본 작업 시점에서 확인된 바 없다.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학설 및 하위 실무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며, 향후 판례가 형성되는 경우 그에 따른 보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