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750조(특수한 행위에 대한 권한)
① 선장은 선박수선료ㆍ해난구조료, 그 밖에 항해의 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외에는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선박 또는 속구를 담보에 제공하는 일
2. 차재(借財)하는 일
3. 적하의 전부나 일부를 처분하는 일
② 적하를 처분할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그 적하가 도달할 시기의 양륙항의 가격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그 가격 중에서 지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선장이 항해 중 선박소유자 및 적하이해관계인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특수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한다 [법령:상법/제750조@source_sha()]. 선장의 대리권은 선적항 외에서 광범위하게 인정되나(상법 제749조), 본조 제1항이 열거한 ① 선박 또는 속구의 담보제공, ② 차재(借財), ③ 적하의 전부 또는 일부 처분의 세 가지 행위는 선박과 적하에 대한 처분적 효과가 크므로 그 권한을 엄격히 제한한 것이다 [법령:상법/제750조@source_sha()]. 즉, 위 행위는 「선박수선료ㆍ해난구조료, 그 밖에 항해의 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라는 적극적 요건이 충족된 때에 한하여 비로소 허용된다 [법령:상법/제750조@source_sha()]. 여기서 「항해의 계속에 필요한 비용」이란 단순한 영업상 필요가 아니라, 당해 항해를 완수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지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선장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는 취지를 가진다 [법령:상법/제750조@source_sha()]. 특히 적하 처분은 화주 소유의 재화에 대한 직접적 침해이므로, 본조 제1항 제3호는 위 요건 하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비상권한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상법/제750조@source_sha()].
본조 제2항은 위 권한에 따라 적하가 적법하게 처분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을 정한다 [법령:상법/제750조@source_sha()]. 손해액은 처분 당시의 시가나 선적항의 가격이 아니라 「적하가 도달할 시기의 양륙항(揚陸港)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는 화주가 정상적으로 운송이 완료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보전하려는 취지이다 [법령:상법/제750조@source_sha()]. 다만 운송이 중단된 결과 화주가 부담하지 아니하게 된 비용(잔여 운임, 양륙비 등)은 위 가격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이로써 화주가 처분이 없었을 경우 누렸을 순(純)이익에 상응하는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법령:상법/제750조@source_sha()]. 본조 제1항의 요건을 결한 행위는 선장의 권한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효력 및 책임 귀속이 선장의 대리권 일반론에 따라 별도로 평가된다 [법령:상법/제750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49조@source_sha()] 선장의 대리권
- [법령:상법/제751조@source_sha()] 선장의 적하처분과 이해관계인의 의무
- [법령:상법/제755조@source_sha()] 선장의 책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