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선적항 외에서 선박이 수선하기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선장은 해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이를 경매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753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항해 중 선박이 선적항 이외의 장소에서 수선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선장에게 해무관청의 인가를 조건으로 선박을 경매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753조@]. 선장은 본래 선박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항해를 수행하는 자이나, 선박이 수선불능에 이르러 더 이상 항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잔존가치를 환가(換價)함으로써 선박소유자의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조는 이러한 긴급상황에서 선장의 처분권을 법정한 것이다 [법령:상법/제753조@]. 본조의 요건은 ① 선적항이 아닌 장소에서 ② 선박이 수선하기 불가능하게 된 사정이 존재하고 ③ 해무관청의 인가를 받을 것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법령:상법/제753조@]. 여기서 "수선하기 불가능"이란 물리적 불능뿐 아니라 수선비용이 선박가액을 초과하는 등의 경제적 불능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상법 제776조 및 제134조의 수선불능 개념과 통일적으로 이해된다 [법령:상법/제776조@] [법령:상법/제134조@]. 해무관청의 인가는 선장의 자의적 처분을 방지하고 선박소유자·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통제장치로서,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인가의 성질을 가지므로 인가 없이 행한 경매처분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법령:상법/제753조@]. 본조에 의한 경매는 선장의 법정대리권에 기한 처분행위이므로, 그 효과는 직접 선박소유자에게 귀속되고, 선장은 경매대금에 관하여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보고·정산의무를 부담한다 [법령:상법/제749조@] [법령:상법/제753조@]. 본조는 선장의 직무권한 중 선박 자체의 처분에 관한 예외적 규정으로서, 적하(積荷)의 처분에 관한 제752조와 함께 항해 중 비상사태에 대비한 선장의 긴급처분권을 구성한다 [법령:상법/제752조@] [법령:상법/제753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49조@] (선장의 대리권)
- [법령:상법/제752조@] (적하의 처분)
- [법령:상법/제776조@] (선박의 수선불능과 보험)
- [법령:상법/제134조@] (운송물의 처분)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해석을 다룬 대법원 판례는 보고되어 있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