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754조(선박의 수선불능)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박은 수선하기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본다.
1. 선박이 그 현재지에서 수선을 받을 수 없으며 또 그 수선을 할 수 있는 곳에 도달하기 불가능한 때
2. 수선비가 선박의 가액의 4분의 3을 초과할 때
② 제1항제2호의 가액은 선박이 항해 중 훼손된 경우에는 그 발항한 때의 가액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훼손 전의 가액으로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운송 도중 선박이 훼손되어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어떠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선박을 "수선불능"으로 의제(看做)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을 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754조@source_sha()]. 수선불능 여부는 단순한 사실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선장의 적하 처분권(상법 제749조), 선박공유자의 지분 매수청구·경매청구의 사유, 운송계약의 당연종료 사유(상법 제811조), 해상보험상 위부원인(상법 제710조) 등 다수 제도의 발동 요건과 결합되므로, 법은 이를 획일적·정형적으로 판정할 필요가 있어 본조에서 의제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법령:상법/제754조@source_sha()].
제1항 제1호는 이른바 "물리적·지리적 수선불능"을 규정한다. 선박이 현재 머무는 장소에서 수선이 불가능하고, 동시에 수선이 가능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도 불가능한 경우, 비록 선체가 형식상 잔존하더라도 더 이상 선박으로서의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수선불능으로 본다 [법령:상법/제754조@source_sha()]. 두 요건(현재지 수선불가 + 수선가능지 도달불가)은 누적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754조@source_sha()].
제1항 제2호는 "경제적 수선불능"을 규정하여, 비록 기술적으로 수선이 가능하더라도 그 수선비가 선박 가액의 4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선을 강요하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무의미하다는 판단에서 이를 수선불능으로 의제한다 [법령:상법/제754조@source_sha()]. 4분의 3이라는 비율은 입법자가 정한 정형적 기준으로서, 그 초과 여부만이 판단대상이 되며 추가적인 형평성 심사는 요구되지 않는다 [법령:상법/제754조@source_sha()].
제2항은 제1항 제2호의 비교기준이 되는 "선박의 가액"의 산정시점을 명시한다. 선박이 항해 중 훼손된 경우에는 발항 당시의 가액을, 그 밖의 경우(정박 중 훼손 등)에는 훼손 전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법령:상법/제754조@source_sha()]. 이는 훼손 직후의 잔존가치를 분모로 삼을 경우 수선비 비율이 비현실적으로 과장되어 수선불능 판정이 지나치게 쉽게 내려지는 것을 방지하고, 손상 이전의 객관적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평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법령:상법/제754조@source_sha()].
본조의 "본다"는 표현은 법률상 의제(간주)를 의미하므로, 위 요건이 충족되면 실제로 수선이 일부 가능하다거나 당사자가 수선을 의욕한다는 사정을 들어 그 효과를 다툴 수 없다 [법령:상법/제754조@source_sha()]. 다만 본조는 수선불능의 판정기준만을 규정할 뿐, 그 효과(운송계약의 종료, 적하 처분, 위부 등)는 각 관련 규정에 의해 별도로 정해진다 [법령:상법/제754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49조@source_sha()] (선장의 적하 처분)
- [법령:상법/제811조@source_sha()] (항해 중의 선박불능과 운송계약의 종료)
- [법령:상법/제710조@source_sha()] (보험위부의 원인)
- [법령:상법/제755조@source_sha()] (선박의 경매)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