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55조 보고ㆍ계산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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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755조(보고ㆍ계산의 의무)

① 선장은 항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매 항해를 종료한 때에는 그 항해에 관한 계산서를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선장은 선박소유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항해에 관한 사항과 계산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선장이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고의무와 계산의무를 규정하여, 선장과 선박소유자 사이의 위임 유사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임관계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다 [법령:상법/제755조@]. 선장은 항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지위에 있어 선박소유자가 항해의 진행 상황을 직접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본조는 그 정보의 비대칭을 보완하기 위한 법정 의무로 기능한다.

제1항의 보고의무는 「항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선장이 능동적으로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적극적 통지의무이다 [법령:상법/제755조@].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란 해난·좌초·충돌·화물의 멸실 또는 훼손·항로의 중대한 변경·관헌의 처분 등 선박소유자의 의사결정이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하며, 그 중요성 여부는 선박소유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된다.

제2항의 계산서 제출 및 승인의무는 매 항해 종료 시 정기적으로 이행되는 결산적 의무로서, 선장이 항해 중 수령·지출한 금원, 화물의 운임·체당금·해난구조료 등 항해 관련 일체의 수지를 정산하여 서면으로 보고하고 선박소유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법령:상법/제755조@]. 선박소유자의 승인은 계산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행위로서, 이를 통해 선장의 항해 수행에 관한 책임관계가 일단락된다.

제3항은 선박소유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시기를 불문하고 보고의무가 발생함을 정한 수동적·수시적 보고의무이다 [법령:상법/제755조@]. 제1항이 선장의 자발적 보고를, 제2항이 항해 종료 시점의 정기적 계산을, 제3항이 선박소유자의 청구에 의한 수시 보고를 각각 규율함으로써 보고·계산의무는 시간적·계기적으로 중첩적 체계를 이룬다.

본조의 의무는 선장의 직무상 의무이자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무로서, 그 위반은 선임계약상 채무불이행을 구성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중대한 위반의 경우 선장 해임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 본조는 상법 제745조 이하의 선장의 권한·의무에 관한 일련의 규정과 함께 선장의 법적 지위를 형성하는 기본 조항 중 하나이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45조@] (선장의 선임과 해임)
  • [법령:상법/제749조@] (선장의 대리권)
  • [법령:상법/제752조@] (선장의 적하처분권한)
  • [법령:상법/제753조@] (선장의 의무 일반)
  • [법령:상법/제754조@] (선장의 직무대행)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하여 직접 해석한 대법원 판례는 별도로 확인된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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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13: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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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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