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756조 (선박공유자의 업무결정)
① 공유선박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가격에 따라 그 과반수로 결정한다.
② 선박공유에 관한 계약을 변경하는 사항은 공유자의 전원일치로 결정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선박공유 관계에서 공유자들의 의사결정 방식을 사항의 성질에 따라 이원적으로 규율한다 [법령:상법/제756조@]. 제1항은 "공유선박의 이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두수(頭數)가 아닌 지분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 가격다수결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민법상 공유물 관리에 관한 지분 과반수 원칙과 궤를 같이하면서도 선박이라는 영업재산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법령:상법/제756조@]. 여기서 "이용에 관한 사항"이란 선박의 항해, 운송계약 체결, 선장의 선임·해임, 수선 등 통상의 영업적 이용에 부수되는 관리·처분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상법/제756조@].
제2항은 "선박공유에 관한 계약을 변경하는 사항"에 관하여 전원일치라는 가중된 의결정족수를 요구한다 [법령:상법/제756조@]. 공유계약 변경사항이란 공유자들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즉 지분 비율, 손익분배 방법, 공유 목적, 영업의 종류 변경 등 공유관계 그 자체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을 의미하며, 이는 단순한 이용행위의 범주를 넘어서는 조직법적 변경에 해당하므로 소수 공유자의 동의 없이 강제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법령:상법/제756조@]. 따라서 어떤 결의사항이 제1항의 이용에 관한 사항인지 제2항의 계약변경 사항인지의 구별이 본조 적용의 핵심 쟁점이 된다 [법령:상법/제756조@]. 본조는 임의규정으로 해석되어 공유계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를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의 도입 또는 변경 자체는 제2항에 의해 전원일치를 요한다 [법령:상법/제756조@]. 또한 제1항의 결의는 지분 가격을 기준으로 하므로, 지분 비율이 균등하지 아니한 경우 다수 공유자라도 가격상 과반수에 미달하면 결의를 성립시킬 수 없다 [법령:상법/제756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56조@] 본조
- [법령:상법/제757조@] 선박공유자의 비용분담
- [법령:상법/제758조@] 선박공유자의 지분의 양도
- [법령:상법/제759조@] 지분양도와 등기·등록
- [법령:상법/제760조@] 선박공유와 선장의 해임
- [법령:상법/제761조@] 반대자의 지분매수청구권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