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선박공유자인 선장이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때에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분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선박공유자가 제1항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다른 공유자 또는 선박관리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선박공유자 중 한 사람이 동시에 선장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경우, 해당 선장에게 자신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법령:상법/제762조@source_sha()]. 이는 선박공유관계가 인적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조합적 성격을 가지면서도, 해임이라는 다수결적 결정에 의하여 공유자 겸 선장이 일방적으로 그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잔존 공유관계로부터의 이탈권을 형성권으로 보장한 데 그 취지가 있다. 매수청구권의 발생요건은 청구권자가 ‘선박공유자 겸 선장’의 지위에 있을 것, 해임이 ‘그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을 것의 두 가지로 구성되며, 자진 사임이나 합의 해임의 경우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762조@source_sha()]. 매수가액은 ‘상당한 가액’으로 정해지며, 이는 지분의 객관적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당사자 간 협의 또는 그에 갈음하는 가액산정 절차에 의하여 확정된다. 본조 제2항은 권리행사의 절차적 요건으로서 ‘지체 없이’ 다른 공유자 또는 선박관리인에 대한 통지의 발송을 요구하므로, 통지가 지체된 경우 매수청구권의 행사는 부적법하게 된다 [법령:상법/제762조@source_sha()]. 통지의 상대방은 다른 공유자 전원이거나 선박공유관계의 업무집행기관인 선박관리인이며, 발송주의에 따라 통지의 발송시점에 절차적 요건이 충족된다. 매수청구권은 그 성질상 형성권으로 해석되므로, 적법한 통지가 도달함으로써 다른 공유자에게는 상당한 가액에 의한 매수의무가 발생한다. 본조는 선박공유자인 선장의 해임에 관한 상법 제761조와 결합하여, 해임의 자유와 해임된 선장의 재산적 보호 사이의 이익형량을 도모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56조@source_sha()] (선박공유자의 업무집행)
- [법령:상법/제757조@source_sha()] (지분의 양도)
- [법령:상법/제758조@source_sha()] (지분양도와 등기)
- [법령:상법/제760조@source_sha()] (반대자의 지분매수청구권)
- [법령:상법/제761조@source_sha()] (선장인 공유자의 해임)
주요 판례
- 관련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