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선박관리인은 매 항해의 종료 후에 지체 없이 그 항해의 경과상황과 계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여 선박공유자에게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법령:상법/제76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선박공유자단체의 업무집행기관인 선박관리인에 대하여 매 항해 종료 후 부담하는 사후적 보고·승인의무를 규정한다[법령:상법/제768조@]. 선박관리인은 선박공유자에 의하여 선임된 자로서 선박의 이용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는바(상법 제765조 참조), 그 권한 행사의 결과를 항해 단위로 결산하여 공유자에게 개시하도록 한 것이 본조의 취지이다[법령:상법/제765조@]. 보고의 시기는 "매 항해의 종료 후 지체 없이"로 한정되므로, 항해 중간이나 결산기 단위의 정기보고와는 구별되며 항해라는 영업 단위마다 개별적으로 의무가 발생한다[법령:상법/제768조@]. 보고의 방식은 서면에 의하여야 하므로 구두 보고만으로는 본조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며, 서면에는 항해의 "경과상황"과 "계산"이 모두 기재되어야 한다[법령:상법/제768조@]. 여기서 경과상황은 항해의 사실적 전말(항로·화물·사고 등)을, 계산은 운임수입·비용지출 등 회계적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법령:상법/제768조@]. 나아가 선박관리인은 단순 통지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보고 서면은 공유자단체의 의결대상이 되며 그 승인은 선박공유자의 의결방법에 관한 일반원칙(상법 제756조)에 따라 이루어진다[법령:상법/제756조@]. 승인이 이루어지면 항해별 계산관계가 확정되는 효과가 생기고, 이는 선박관리인과 공유자 사이의 위임관계상 책임의 종결적 정산 기능을 수행한다. 본조는 선박관리인이 가지는 광범위한 대리권과 업무집행권에 상응하여 공유자의 감독·통제권을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강행적 성격의 규정으로 이해된다[법령:상법/제768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56조@] — 선박공유자의 의사결정 방법
- [법령:상법/제764조@] — 선박관리인의 선임
- [법령:상법/제765조@] — 선박관리인의 권한
- [법령:상법/제766조@] — 선박관리인의 권한 제한
- [법령:상법/제767조@] — 선박관리인의 장부기재의무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조에 관하여 정리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