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한도액을 정하는 규정이다. 제1항은 채권의 종류(여객의 사상, 여객 외의 인적 손해, 그 밖의 채권)별로 선박의 톤수와 여객 정원에 일정한 계산단위(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 SDR)를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법령:상법/제770조@]. 제2항은 그 한도액이 동일한 사고에서 발생한 같은 종류의 모든 채권에 미친다는 점을, 제3항은 한도액 내에서의 채권 비율적 경합 원칙을, 제4항은 인적 손해 한도액의 부족분을 물적 손해 한도액에 충당하는 방식을 정한다 [법령:상법/제77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제769조가 정한 책임제한채권 [법령:상법/제769조@] 에 대한 책임의 양적 한계를 구체화하여, 선박소유자의 총체적 책임제한제도(global limitation)가 작동하는 정량적 기준을 제공한다 [법령:상법/제770조@]. 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단위는 IMF 특별인출권(SDR)으로 통일되어 있어, 1976년 「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에 관한 협약」(LLMC) 및 1996년 의정서의 국제기준과 정합적으로 운용된다 [법령:상법/제770조@]. 채권의 성질을 ① 여객의 사상으로 인한 채권, ② 여객 외의 인적 손해 채권, ③ 그 밖의 물적 손해 등의 채권으로 3분(三分)하여 별도의 한도액 풀(pool)을 구성하는 점이 본조의 구조적 특징이다 [법령:상법/제770조@]. 같은 사고에서 발생한 동일 종류의 채권은 제2항에 의하여 동일한 한도액 풀 내에서 처리되며, 한도액이 모든 채권액의 합계에 미달할 경우 제3항에 따라 채권액의 비율로 안분(按分)된다 [법령:상법/제770조@]. 제4항은 인적 손해 채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제2호 한도액이 부족한 경우 그 잔액채권을 제3호 한도액에서 추가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되, 동일 사고에서 제3호 채권도 발생한 때에는 두 채권이 제3호 한도액에 대하여 비율적으로 경합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령:상법/제770조@]. 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톤수는 선박의 국제총톤수를 기준으로 하며, 300톤 미만의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액(定額) 한도가 적용된다 [법령:상법/제770조@]. 본조의 한도액은 사고 1건당, 선박 1척당 적용되는 점에서 동일 선박이라도 사고가 별개라면 별도의 책임제한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법령:상법/제770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69조@] (책임제한채권의 범위)
- [법령:상법/제771조@] (구조자의 책임제한)
- [법령:상법/제773조@] (책임제한의 배제사유)
- [법령:상법/제774조@]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 [법령:상법/제776조@] (책임제한의 절차)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등록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