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72조 책임제한을 위한 선박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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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77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선박의 톤수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법」에서 규정하는 국제총톤수로 하고 그 밖의 선박의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총톤수로 한다 [법령:상법/제77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선박의 톤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정의규정이다. 상법 제769조 이하의 책임제한제도는 책임한도액을 선박의 톤수에 연동하여 산정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그 톤수를 어떤 기준으로 측정할 것인지가 책임한도액 산정의 출발점이 된다 [법령:상법/제770조@]. 본조는 톤수의 측정기준을 상법 내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선박법」상의 톤수 개념을 차용함으로써, 공법상의 선박톤수 측정 체계와 사법상의 책임제한 산정 체계를 일치시키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법」상의 국제총톤수를, ② 그 밖의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법」상의 총톤수를 각각 적용한다. 국제총톤수는 「1969년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산정되는 톤수로서 국제항해 선박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제공하는 데 반하여, 총톤수는 국내법상 선박의 크기를 표시하기 위한 기준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산정방식과 적용범위를 달리한다. 따라서 책임제한절차에서 선박의 톤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선박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될 톤수의 종류가 달라지며, 이는 「선박법」상의 톤수 측정·증서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정된다. 본조는 책임한도액 산정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정의규정으로서, 책임제한의 실체적 요건이나 효과를 직접 규율하는 규정은 아니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69조@]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
  • [법령:상법/제770조@] (책임의 한도액)
  • [법령:상법/제771조@] (동일한 사고로 인한 채권의 경합)
  • [법령:상법/제774조@]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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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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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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