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선박소유자는 선장·해원 등 선박업무 관련 사용인 또는 그 상속인·피부양자·이해관계인의 채권, 해난구조료 및 공동해손 분담 채권, 1969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조약」이 적용되는 유류오염손해 채권, 침몰·난파·좌초·유기 등 해양사고 선박 및 적하의 인양·제거·파괴·무해조치 채권, 원자력손해 채권에 대하여는 책임을 제한하지 못한다 [법령:상법/제773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법 제769조가 정한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제도의 인적·물적 한계를 설정하는 규정으로, 책임제한이 허용되지 않는 채권을 열거적으로 규정한다 [법령:상법/제773조@]. 책임제한제도는 해상기업의 위험분산을 위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일정 한도의 유한책임 특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나, 그 특권이 보호가치 있는 일정한 채권자에 대해서까지 관철되는 경우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본조는 그러한 채권을 책임제한 대상에서 배제한다 [법령:상법/제773조@]. 제1호는 선원 등 해상노무 제공자의 인적 채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이들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종속적 지위에 있어 위험을 스스로 분산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완전한 보호가 요구된다 [법령:상법/제773조@]. 제2호의 해난구조료 채권 및 공동해손 분담 채권은 해상위험 공동부담의 원리에 따라 인정되는 채권으로서, 그 본질상 책임제한과 양립할 수 없다 [법령:상법/제773조@]. 제3호는 유류오염손해에 관하여는 별도의 국제조약 및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체계가 독자적인 책임제한 체계를 두고 있으므로, 일반적 책임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다 [법령:상법/제773조@]. 제4호의 난파물 제거 등 채권은 항행 안전 및 공익적 환경보호 차원에서 책임제한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며, 1976년 책임제한조약이 체약국의 유보를 허용한 영역이기도 하다 [법령:상법/제773조@]. 제5호는 원자력손해의 특수성과 「원자력 손해배상법」상의 독자적 책임체계를 고려하여 일반 해상책임제한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다 [법령:상법/제773조@]. 본조에 해당하는 채권은 선박소유자뿐 아니라 책임제한 원용권자(상법 제774조)에 대해서도 책임제한이 배제된다고 해석된다 [법령:상법/제773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69조@]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
* [법령:상법/제770조@] 책임의 한도액
* [법령:상법/제774조@]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자의 범위
* [법령:상법/제776조@] 책임제한절차
* [법령:상법/제882조@] 공동해손
* [법령:상법/제882조의2@] 해난구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