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부터 1년 이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법령:상법/제78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에 관하여 제척기간을 정한 규정이다. 선박우선특권은 일정한 법정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선박 등에 대하여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담보물권으로서, 등기·등록 등 공시방법 없이 성립하면서도 저당권 등 다른 담보물권에 우선하는 강력한 효력을 가지므로(상법 제777조, 제788조 참조), 그 존속을 무한정 허용하면 선박을 둘러싼 거래의 안전과 후순위 권리자의 지위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 [법령:상법/제786조@]. 이에 본조는 채권 발생일로부터 1년이라는 단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우선특권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우선특권 자체가 소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권리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도모한다 [법령:상법/제786조@].
본조의 1년 기간은 그 성질상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 해석되며, 기산점은 피담보채권이 발생한 날이다 [법령:상법/제786조@]. 여기서 「실행」이란 우선특권에 기한 경매신청 등 담보권의 실행에 착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피담보채권에 관한 이행청구나 일반 소제기만으로는 본조의 실행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상법/제786조@]. 기간 내에 실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선특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하며, 이 경우 피담보채권 자체는 일반채권으로 존속할 수 있으나 더 이상 선박 등에 대한 우선적 변제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786조@].
본조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은 「우선특권」이라는 담보물권에 한정되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채권의 성질에 따라 별도로 진행된다 [법령:상법/제786조@]. 결국 본조는 선박우선특권이 공시 없이 발생하여 거래상대방이 그 존재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특성에 대응하여, 단기 제척기간을 통하여 선박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법령:상법/제786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77조@]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 [법령:상법/제778조@] (우선특권의 목적물)
- [법령:상법/제788조@] (우선특권과 저당권과의 경합)
- [법령:상법/제789조@] (선박우선특권의 추급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