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790조(건조 중의 선박에의 준용)는 "이 절의 규정은 건조 중의 선박에 준용한다"라고 정한다 [법령:상법/제790조@]. 본조는 상법 제5편 제2장 제3절(선박담보) 중 선박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건조 중인 선박에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는 준용 규정이다 [법령:상법/제79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아직 선박으로서의 형태와 기능을 완성하지 못한 건조 중의 선박에 대해서도 등기된 선박과 동일하게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선금융의 담보적 기초를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법령:상법/제790조@]. 선박저당권은 본래 등기된 선박을 객체로 하나(상법 제787조 제1항) [법령:상법/제787조@], 본조에 의하여 건조 중의 선박도 같은 절의 규정, 즉 선박저당권의 성립·효력·순위·실행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법령:상법/제790조@]. 준용의 결과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한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 등기에 의하여 성립하며,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법령:상법/제787조@] [법령:상법/제790조@]. 또한 선박저당권에는 질권을 설정하지 못한다는 제도적 제한(상법 제789조)도 건조 중의 선박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령:상법/제789조@] [법령:상법/제790조@]. 한편 본조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조 중의 선박이 등기능력을 갖춘 상태, 즉 건조 중의 선박 등기에 관한 절차에 따라 등기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하며, 이는 「선박등기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규율된다 [법령:상법/제790조@]. 건조가 완성되어 선박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저당권은 별도의 절차 없이 완성된 선박을 객체로 하는 저당권으로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한다고 해석된다 [법령:상법/제790조@]. 본조는 조선업의 자금조달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채권자에게는 미완성 선박에 대한 안정적인 담보 수단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상법/제790조@].
관련 조문
- 상법 제787조(선박저당권) [법령:상법/제787조@]
- 상법 제788조(저당권에 관한 「민법」 등의 준용) [법령:상법/제788조@]
- 상법 제789조(등기선박의 질권설정금지) [법령:상법/제789조@]
주요 판례
관련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