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792조(운송물의 제공)
① 송하인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선적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때와 곳에서 송하인이 운송물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선장은 즉시 발항할 수 있고, 송하인은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개품운송계약에서 송하인이 부담하는 운송물 제공의무의 이행 시기·장소와 그 불이행의 효과를 규정한다 [법령:상법/제792조@]. 제1항은 운송물 제공의 시기와 장소를 1차적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도록 하고, 합의가 없는 경우 선적항의 관습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해상운송의 지역적 특수성과 거래관행을 존중하고 있다 [법령:상법/제792조@]. 송하인의 운송물 제공의무는 운송계약의 본질적 급부에 해당하며, 운송인이 운송채무의 이행에 착수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법령:상법/제792조@].
제2항은 송하인이 정해진 때와 곳에서 운송물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그 법률효과를 법정해제(法定解除)로 의제(擬制)한다 [법령:상법/제792조@]. 이는 운송인의 별도 최고 또는 해제 의사표시를 요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민법 제544조의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와 구별되며, 해상운송의 시간적 긴박성과 선박운항 일정의 경직성을 고려한 특칙으로 이해된다 [법령:상법/제792조@]. 해제 의제의 효과로 선장은 즉시 발항할 수 있어 선박의 운항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회피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792조@].
다만 송하인은 해제에도 불구하고 운임 전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는 이른바 공적운임(空積運賃, dead freight)의 성질을 가진다 [법령:상법/제792조@]. 이로써 운송인은 선복(船腹)을 제공할 준비를 마쳤음에도 송하인의 귀책으로 운송물을 적재하지 못한 경우의 일실수입을 보전받게 된다 [법령:상법/제792조@]. 한편 본조는 개품운송계약을 전제로 한 규정이며, 항해용선계약의 경우에는 적부(積付)·정박기간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법령:상법/제828조@] [법령:상법/제829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91조@] (개품운송계약상 운송인의 의무)
- [법령:상법/제793조@] (선적기간 및 선적준비완료의 통지)
- [법령:상법/제828조@] (항해용선계약상 선적기간)
- [법령:상법/제829조@] (항해용선계약상 선적·양륙)
- [법령:민법/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