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93조 운송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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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송하인은 선적기간 이내에 운송에 필요한 서류를 선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793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항해용선계약에서 송하인이 부담하는 부수적 의무로서 운송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법령:상법/제793조@]. 운송물의 적부와 별개로, 운송 자체의 적법한 수행을 위해서는 통관·검역·관세 등 행정상 절차에 필요한 각종 증빙 서류가 요구되므로, 이를 적시에 제공할 책임은 운송물의 내용과 행선지를 가장 잘 아는 송하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본조의 「운송에 필요한 서류」란 선적·항해·양륙 및 운송물의 인도 과정에서 행정적·법률적으로 요구되는 일체의 서류를 포괄하며, 송장(invoice)·포장명세서·원산지증명서·수출신고필증·검역증명서·위험물 신고서 등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교부의 시기는 「선적기간 이내」로 한정되므로, 송하인은 선적기간의 진행 중 어느 시점이든 적법한 선적·출항이 가능하도록 적시에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793조@]. 본 의무는 송하인의 선적의무(제792조)와 더불어 용선계약상 송하인 측의 협력의무를 구성하며, 그 위반은 선장 또는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출항 지연·계약해제 등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교부의 상대방은 「선장」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항해용선계약의 이행 국면에서 선장이 운송인을 위하여 운송물과 관련 서류를 수령할 법정대리적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한편 본조는 운송물 자체에 관한 의무가 아니라 「서류」에 관한 의무를 규정한 것이므로, 운송물의 통지의무(제792조 등)와는 그 규율 대상이 구별되어야 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92조@] (운송물의 선적)
  • [법령:상법/제794조@] (감항능력 주의의무)
  • [법령:상법/제795조@]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 [법령:상법/제828조@] (선장의 권한)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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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16: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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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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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