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과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그 사실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다만, 제794조 및 제795조제1항에 따른 주의를 다하였더라면 그 손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상법/제796조@].
- 해상이나 그 밖에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
- 불가항력
- 전쟁ㆍ폭동 또는 내란
- 해적행위나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위
- 재판상의 압류, 검역상의 제한, 그 밖에 공권에 의한 제한
- 송하인 또는 운송물의 소유자나 그 사용인의 행위
- 동맹파업이나 그 밖의 쟁의행위 또는 선박폐쇄
- 해상에서의 인명이나 재산의 구조행위 또는 이로 인한 항로이탈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항로이탈
- 운송물의 포장의 불충분 또는 기호의 표시의 불완전
- 운송물의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
- 선박의 숨은 하자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일반원칙(제795조제1항)을 보충하여, 일정한 정형적 위험사유가 손해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운송인을 그 책임으로부터 면제하는 법정 면책사유를 열거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796조@]. 각 호의 사유는 해상기업활동에 내재하는 항해상의 위험, 외부적 사정, 운송물 자체의 성질 등으로 분류되며, 통상의 주의로는 회피하기 어려운 사정을 유형화한 것이다 [법령:상법/제796조@].
면책의 요건으로 운송인은 ①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의 존재와 ② 손해가 그 사실로부터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인과관계의 개연성)을 모두 증명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796조@]. 이 두 요건이 충족되면 손해와 면책사유 사이의 인과관계가 사실상 추정되어 운송인은 일응 책임을 면하게 된다 [법령:상법/제796조@].
다만 본조 단서는 송하인 측이 운송인이 제794조의 감항능력주의의무 또는 제795조제1항의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손해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면책의 효과를 배제한다 [법령:상법/제796조@]. 따라서 본조의 면책은 절대적 면책이 아니라, 운송인의 기본적 주의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 상대적·조건부 면책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법령:상법/제796조@] [법령:상법/제794조@] [법령:상법/제795조@].
각 호 중 제6호(송하인·소유자·그 사용인의 행위), 제9호(포장의 불충분·기호 표시의 불완전), 제10호(운송물의 특수한 성질·숨은 하자)는 손해의 원인이 운송인이 아닌 화주 측 영역에 있는 경우를 정한 것이고, 제11호(선박의 숨은 하자)는 상당한 주의로도 발견할 수 없었던 선박 자체의 결함을 의미한다 [법령:상법/제796조@]. 제8호의 인명·재산 구조 또는 정당한 사유로 인한 항로이탈은 해상기업의 공익적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면책사유이다 [법령:상법/제796조@].
본조는 헤이그-비스비 규칙상의 면책카탈로그(catalogue of exceptions)를 입법적으로 수용한 것으로서, 국제해상물건운송계약의 책임체계와 정합성을 가지도록 해석·운용된다 [법령:상법/제796조@]. 결국 본조는 운송인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해상기업의 위험을 분배하되, 단서를 통해 화주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는 데에 그 규범적 의의가 있다 [법령:상법/제796조@] [법령:상법/제795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94조@] (감항능력 주의의무)
- [법령:상법/제795조@]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 [법령:상법/제797조@] (책임의 한도)
- [법령:상법/제798조@]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 [법령:상법/제799조@] (운송인의 책임감면약관의 금지)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