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99조 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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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799조(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① 제794조부터 제798조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은 산 동물의 운송 및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의 표면에 갑판적(甲板積)으로 운송할 취지를 기재하여 갑판적으로 행하는 운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물건운송에서 운송인의 의무·책임에 관한 강행규정성을 선언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799조@]. 제794조의 감항능력주의의무, 제795조의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제796조의 면책사유, 제797조의 책임제한, 제798조의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등 운송인의 책임체계 전반에 관하여, 이를 운송인에게 불리하게만 변경할 수 있고 운송인에게 유리하게 경감·면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는 일방적 강행규정(편면적 강행규정)의 성질을 가진다 [법령:상법/제799조@]. 이는 운송계약상 교섭력의 불균형 속에서 화주를 보호하고, 해상운송에 관한 국제규범인 헤이그-비스비 규칙의 강행성을 국내법에 수용한 결과이다 [법령:상법/제799조@]. 제1항 후단은 운송물에 부보된 보험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도 책임면제 특약과 동일하게 보아 그 효력을 부인함으로써, 보험대위 등을 통한 우회적 책임전가를 차단한다 [법령:상법/제799조@]. 강행규정에 위반된 특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운송인에게 유리한 부분이 무효가 되어도 운송계약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법령:상법/제799조@]. 다만 본조 제2항은 산 동물의 운송과, 선하증권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의 표면에 갑판적 취지를 명시하여 실제로 갑판적으로 행한 운송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배제하므로, 이러한 운송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책임경감·면제 특약이 일반 사법(私法) 원리의 한도 내에서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799조@]. 갑판적 운송의 예외는 그러한 운송이 통상적인 선창 내 운송과 달리 해상위험이 현저히 높다는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갑판적 취지의 문서상 명시와 실제 갑판적 운송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법령:상법/제799조@]. 본조는 운송인의 의무·책임을 가중하는 특약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화주에게 유리한 방향의 특약은 본조와 무관하게 유효하다 [법령:상법/제799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94조@] 감항능력 주의의무
  • [법령:상법/제795조@]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 [법령:상법/제796조@] 운송인의 면책사유
  • [법령:상법/제797조@] 책임의 한도
  • [법령:상법/제798조@]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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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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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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