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03조 운송물의 공탁 등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상법 제803조(운송물의 공탁 등)

①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게을리한 때에는 선장은 이를 공탁하거나 세관이나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한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수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수하인을 확실히 알 수 없거나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선장은 이를 공탁하거나 세관이나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한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하고 지체 없이 용선자 또는 송하인 및 알고 있는 수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송물을 공탁하거나 세관이나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한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한 때에는 선하증권소지인이나 그 밖의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운송계약의 종착단계에서 양륙항에 도착한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현실인도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선장이 운송인의 인도의무를 종료시키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대체적 인도방법을 규정한다 [법령:상법/제803조@source_sha()]. 제1항은 수하인이 운송물 수령을 지체한 경우, 즉 수하인이 특정되어 있고 수령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 선장은 공탁 또는 관청 허가 장소에의 인도라는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임의로 행사할 수 있고 그 후 지체 없이 수하인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803조@source_sha()]. 제2항은 수하인이 불명하거나 수령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이 때에는 공탁 또는 관청 허가 장소 인도가 선장의 의무로 강화되며 통지의 상대방도 용선자 또는 송하인 및 알고 있는 수하인으로 확대된다 [법령:상법/제803조@source_sha()]. 통지는 발송주의를 채택하여 발송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도달 여부나 도달 시점은 묻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803조@source_sha()].

제3항은 위와 같은 공탁 또는 관청 허가 장소에의 인도가 이루어진 때에는 선하증권소지인 그 밖의 수하인에 대한 운송물 인도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는 인도의제 규정으로, 이로써 운송인의 운송물 인도채무는 소멸하고 그에 부수하는 보관·관리책임도 종료된다 [법령:상법/제803조@source_sha()]. 본조의 취지는 해상운송의 신속·정형성을 확보하고 양륙지에서 선박이 운송물 보관을 위하여 부당하게 구속되는 것을 방지하여 운송인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데에 있으며, 동시에 통지의무를 통하여 수하인·송하인 측의 이익도 함께 보호한다 [법령:상법/제803조@source_sha()]. 한편 공탁장소가 아닌 「세관이나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한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의 인도가 인정되는 점은 해상 운송물의 특성상 일반 민사상 공탁제도만으로는 처리가 곤란한 대량·중량 화물의 처리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령:상법/제803조@source_sha()]. 본조는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도 그 소지인에 대한 인도의제 효과가 미치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과의 관계에서도 적법한 인도이행이 종료되었음을 의제한다 [법령:상법/제803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02조@source_sha()] (수하인의 의무) — 수하인의 운송물 수령의무 및 운임 등 지급의무를 규정하여 본조 제1항의 「수령을 게을리한 때」 판단의 전제가 된다.
  • [법령:상법/제804조@source_sha()] (운송물의 일부 멸실·훼손에 관한 통지) — 양륙단계에서의 수하인 측 통지의무를 규정하여 본조의 선장 측 통지의무와 대응한다.
  • [법령:상법/제861조@source_sha()]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 및 [법령:상법/제852조@source_sha()] (선하증권의 발행) — 본조 제3항의 「선하증권소지인」에 대한 인도의제의 의미를 이해하는 기초가 된다.
  • [법령:민법/제487조@source_sha()] (변제공탁) — 본조의 공탁은 민법상 변제공탁의 특칙으로서, 공탁의 일반적 효력은 민법 규정에 따른다.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17:32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