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06조 운송기간에 따른 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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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806조(운송기간에 따른 운임)

① 기간으로 운임을 정한 때에는 운송물의 선적을 개시한 날부터 그 양륙을 종료한 날까지의 기간에 의하여 그 액을 정한다.

② 제1항의 기간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선박이 선적항이나 항해도중에 정박한 기간 또는 항해 도중에 선박을 수선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운송계약에서 운임을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정한 이른바 기간운임(期間運賃)의 산정 기준을 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806조@]. 제1항은 운임 산정의 기산점을 "운송물의 선적을 개시한 날"로, 종기를 "양륙을 종료한 날"로 명확히 함으로써 선박의 출항·입항 시점이 아닌 화물의 선적·양륙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법령:상법/제806조@]. 이는 기간운임의 본질이 운송물의 점유·관리에 따른 대가라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운임채권의 발생·산정 범위를 정형화하여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한다.

제2항은 운송인의 귀책사유 없이 선박이 정박하거나 수선된 기간을 운임 산정기간에서 제외함으로써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의 위험분담을 조정한다 [법령:상법/제806조@]. 산입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① 불가항력으로 선적항에 정박한 기간, ② 불가항력으로 항해 도중에 정박한 기간, ③ 항해 도중에 선박을 수선한 기간의 세 가지로 한정된다 [법령:상법/제806조@]. 여기서 "불가항력"이란 외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방지할 수 없는 사정을 의미하며, 운송인의 귀책사유에 기한 정박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항해 도중의 선박 수선 기간은 불가항력 여부와 관계없이 산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수선 기간 동안에는 운송이라는 본래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다는 점에 근거한다. 본조는 임의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05조@] (운송물의 가액에 따른 운임)
  • [법령:상법/제807조@] (운임 등의 지급과 유치권)
  • [법령:상법/제815조@] (준용규정)

주요 판례

관련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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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18: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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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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