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07조 수하인의 의무, 선장의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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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807조(수하인의 의무, 선장의 유치권)

①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는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의 취지에 따라 운임·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 운송물의 가액에 따른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로 인한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의 지급과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이행 종국 단계에서 수하인이 부담하는 채무와 그에 대응하는 선장의 유치권을 규정한다 [법령:상법/제807조@source_sha()]. 제1항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운임·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 그리고 운송물의 가액에 비례한 공동해손 분담금 및 해난구조료 부담액의 지급의무가 발생함을 명시한다 [법령:상법/제807조@source_sha()]. 운송계약의 본래 채무자는 송하인이나, 본조는 운송물의 수령이라는 사실행위와 결부하여 수하인에게도 독립적·법정적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법령:상법/제807조@source_sha()]. 그 구체적 범위는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의 취지에 따라 정해지므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증권상의 기재가 수하인의 채무 내용을 결정하는 일차적 기준이 된다 [법령:상법/제807조@source_sha()].

제2항은 제1항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선장에게 운송물 인도와 지급의 동시이행을 인정하는 특수한 유치권을 부여한다 [법령:상법/제807조@source_sha()]. 이는 일반 상사유치권과 달리 운송물에 한정된 객체적 견련성이 인정되는 법정유치권으로서, 수하인이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한 선장은 운송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807조@source_sha()]. 인도 거절의 효과로서 수하인이 인도 지체 상태에 빠지면 후속 절차로서 운송물의 공탁 또는 경매(상법 제808조)가 가능하게 되어, 본조는 운송인의 채권확보 메커니즘의 출발점이 된다 [법령:상법/제808조@source_sha()]. 결국 본조는 수하인의 법정채무(제1항)와 선장의 인도거절권(제2항)을 결합하여, 해상운송에서의 운임 등 청구권을 운송물 자체로부터 실효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규범적 기능이 있다 [법령:상법/제807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40조@source_sha()] 육상운송에서의 수하인의 지위
  • [법령:상법/제141조@source_sha()] 육상운송에서의 수하인의 의무
  • [법령:상법/제800조@source_sha()] 송하인의 운임 등 지급의무
  • [법령:상법/제808조@source_sha()] 운송물의 공탁·경매권
  • [법령:상법/제809조@source_sha()] 운송인의 우선특권
  • [법령:상법/제865조@source_sha()] 공동해손 분담의무
  • [법령:상법/제882조@source_sha()] 해난구조료 청구권
  • [법령:민법/제320조@source_sha()] 유치권의 일반 요건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결부된 대법원 판례는 제공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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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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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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