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810조는 개품운송계약 및 항해용선계약을 포함한 해상운송계약의 법정 종료사유와 그 경우의 운임 정산에 관한 규율을 정한다. 제1항은 ① 선박의 침몰·멸실, ② 선박이 수선할 수 없게 된 때, ③ 선박의 포획, ④ 운송물의 불가항력적 멸실의 네 가지 사유를 운송계약의 종료사유로 열거하며, 제2항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항해 도중에 생긴 경우 송하인이 부담하는 비율운임(distance freight)에 관한 산정 기준을 정한다 [법령:상법/제810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운송계약의 목적물인 선박 또는 운송물에 관하여 이행불능에 준하는 객관적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해지·해제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당연히 종료됨을 법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8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는 선박 자체에 관한 사정(제1호 내지 제3호)과 운송물에 관한 사정(제4호)으로 구분되며, 어느 경우든 당사자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객관적 종료사유라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법령:상법/제810조@]. 제1호의 "멸실"은 선박이 물리적으로 소멸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를 의미하고, 제2호의 "수선할 수 없게 된 때"는 기술적·경제적 관점에서 수선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포괄한다 [법령:상법/제810조@]. 제3호의 "포획"은 전시 국제법상 적국 또는 교전국에 의한 나포 등 운송수행이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사정을 가리킨다 [법령:상법/제810조@]. 제4호의 운송물의 불가항력적 멸실은 운송인의 책임 영역 밖에서 발생한 객관적 사정으로 인하여 운송 목적이 달성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 운송계약의 존속 기초가 상실되어 계약 전부가 종료된다 [법령:상법/제810조@].
제2항의 비율운임은 위 사유 중 선박에 관한 제1호 내지 제3호가 "항해 도중"에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운임청구권의 특칙으로, 운송인이 일부라도 운송을 수행하여 운송물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그 가액을 상한으로 하여 비율적으로 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법령:상법/제810조@]. 이는 전부불이행에 따른 운임청구권 전면 부정과, 운송인이 이미 수행한 노무에 대한 대가 보장 사이의 형평을 도모한 입법 형식으로 이해된다 [법령:상법/제810조@]. 운임의 산정은 ① 이미 수행된 운송의 비율과 ② 현존 운송물의 가액이라는 이중의 한도에 따르므로, 운송물이 전혀 현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율운임 청구가 부정된다 [법령:상법/제810조@]. 한편 제4호의 운송물 멸실의 경우에는 제2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비율운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 점에서 선박 사정과 운송물 사정에 따른 운임 정산 구조가 구별된다 [법령:상법/제810조@].
관련 조문
- 상법 제811조(선장의 처분의무 등) — 본조에 의한 운송계약 종료 시 선장의 사후처리 의무
- 상법 제812조(선박소유자의 책임의 종료) 등 해상운송 관련 후속 규정
- 상법 제134조(운송물의 멸실과 운임) — 육상운송에서의 유사한 운임처리 법리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