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11조 법정사유로 인한 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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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811조(법정사유로 인한 해제 등)

① 항해 또는 운송이 법령을 위반하게 되거나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유가 항해 도중에 생긴 경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송하인은 운송의 비율에 따라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운송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항해·운송의 목적 달성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관한 법정 해제·해지권을 규정한다[법령:상법/제811조@source_sha()]. 제1항은 해제사유로서 ㉠ 항해 또는 운송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와 ㉡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병렬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두 사유 모두 계약 목적의 달성불능이라는 결과를 공통의 요건으로 한다[법령:상법/제811조@source_sha()]. 여기서 「법령 위반」이란 항해 개시 후 또는 개시 전에 새로운 법령·행정처분(예: 수출입금지·항만폐쇄·전시금제품 지정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항해 또는 운송이 적법하게 수행될 수 없게 되는 사정을 의미하며, 「불가항력」은 전쟁·천재지변·해상봉쇄 등 당사자가 통상의 주의로 회피할 수 없는 외부적 장애를 가리킨다[법령:상법/제811조@source_sha()].

해제권의 행사주체는 운송인과 송하인 양 당사자이고, 이는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법정해제권이라는 점에서 민법상 일반 해제권과 구별된다[법령:상법/제811조@source_sha()]. 효과 면에서 항해 개시 전 해제의 경우에는 운임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나, 제2항은 해제사유가 항해 도중에 발생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송하인이 운송의 비율에 따른 비례운임(distance freight, pro rata freight)을 지급하도록 정한다[법령:상법/제811조@source_sha()]. 이는 이미 이행된 운송 부분에 대한 운송인의 급부와 송하인이 얻은 이익을 청산함으로써 위험의 공평한 분담을 도모하는 취지의 규정이다[법령:상법/제811조@source_sha()]. 항해 개시 후의 종료는 계속적 급부의 성질상 「해지」로 구성되어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을 발생하므로, 이미 운송된 부분에 대한 운임청구의 근거가 되는 점도 본조의 해석상 중요한 특징이다[법령:상법/제811조@source_sha()].

본조는 항해용선·운송계약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조항으로서 개품운송계약과 항해용선계약 모두에 그 적용이 있으며, 항해 도중의 위험에 관한 다른 특수규정(공동해손, 항해의 변경 등)과는 그 요건과 효과를 달리한다[법령:상법/제811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10조@source_sha()] (선박의 침몰 등으로 인한 운송계약의 종료)
  • [법령:상법/제812조@source_sha()] (운임에 관한 특칙)
  • [법령:상법/제134조@source_sha()] (육상운송에서의 운송물의 멸실과 운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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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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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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