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12조 운송물의 일부에 관한 불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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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812조(운송물의 일부에 관한 불가항력)

① 제810조제1항제4호 및 제811조제1항의 사유가 운송물의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는 송하인은 운송인의 책임이 가중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운송물을 선적할 수 있다.

② 송하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운송물의 양륙 또는 선적을 하여야 한다. 그 양륙 또는 선적을 게을리한 때에는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항해 또는 운송계약의 목적 달성을 곤란하게 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운송물의 일부에 대하여만 발생한 경우의 법률관계를 규율한다. 제810조제1항제4호의 수출입금지 등 법령에 의한 사유나 제811조제1항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항해 계속 불능 사유가 운송물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만 미치는 때에는, 전부에 관하여 계약을 해제·종료시키는 것이 아니라 송하인에게 대체적 처분권을 부여한다는 점에 입법 취지가 있다 [법령:상법/제812조@{source_sha}]. 제1항은 송하인이 영향을 받은 운송물을 양륙하고 그 대신 다른 운송물을 선적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되, 그 한계로서 "운송인의 책임이 가중되지 아니하는 범위"라는 제한을 둔다 [법령:상법/제812조@{source_sha}]. 따라서 대체 선적되는 운송물의 종류·성질·수량으로 인하여 운송인의 운송채무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본래의 계약상 부담보다 무거워져서는 아니 되며, 이는 운송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형평의 표현이다 [법령:상법/제812조@{source_sha}]. 제2항은 송하인의 권리 행사에 신속성을 요구하여, 송하인이 "지체 없이" 양륙 또는 선적을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법령:상법/제812조@{source_sha}]. 이러한 신속성 요구는 항해의 지연을 방지하고 운송인 및 다른 송하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권리행사의 시간적 요건을 이룬다 [법령:상법/제812조@{source_sha}]. 송하인이 양륙 또는 선적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운임의 전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이는 송하인의 권리행사 해태에 대한 제재이자 운송인의 운임청구권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법령:상법/제812조@{source_sha}]. 결국 본조는 일부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송하인의 대체 선적권과 운송인의 운임청구권을 조화시켜 양 당사자의 이익을 형평에 맞게 분배하는 규정으로 평가된다 [법령:상법/제812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10조@{source_sha}] (법령에 위반한 운송계약 등)
  • [법령:상법/제811조@{source_sha}] (불가항력으로 인한 운송계약의 종료)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을 직접 해석·적용한 공간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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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18: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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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