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운송인은 선장이 제750조제1항에 따라 적하를 처분한 때 또는 제865조에 따라 적하를 처분한 때에는 운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법령:상법/제813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항해 중 선장이 법령상 권한에 기하여 적하를 처분한 경우 운송인의 운임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칙이다. 운송계약상 운임은 원칙적으로 운송물의 도달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결과채무의 성격을 가지나, 선장의 적법한 적하처분이 개입된 때에는 비록 운송물이 양륙항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운송인이 운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본조의 취지이다[법령:상법/제813조@]. 제1호는 항해 중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선장이 적하를 처분한 경우(이른바 공동해손 또는 긴급처분)를 가리키며[법령:상법/제750조@], 제2호는 해상고유의 위험에 대비한 선장의 적하처분권 행사 시(해난구조 등 관련 처분)를 의미한다[법령:상법/제865조@]. 이들 처분은 송하인·수하인의 이익을 포함한 공동의 위험 회피 또는 법률상 권한에 근거한 적법행위이므로, 그로 인하여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양륙되지 못한 결과를 운송인의 위험으로 돌릴 수 없다는 형평적 고려가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운송인은 운임 전액의 청구권을 보유하며, 처분된 적하의 가액 보전은 공동해손 분담 또는 해난구조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정산된다. 본조의 적용은 선장의 처분이 제750조제1항 또는 제86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법한 처분일 것을 전제로 하므로, 위법한 임의 투하 등은 본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법령:상법/제813조@]. 본조에 따른 운임청구권은 운송채무의 본래적 이행에 갈음하는 법정 의제로 이해되며, 그 액수는 약정 운임의 전액이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50조@] 선장의 적하처분권(공동해손 처분)
* [법령:상법/제865조@] 선장의 적하처분(해난 관련 처분)
* [법령:상법/제812조@] 운임의 산정 기준
* [법령:상법/제814조@] 운송물 멸실과 운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