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해상여객운송계약은 운송인이 특정한 여객을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법령:상법/제817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여객운송계약의 개념을 정의하는 규정으로, 해상편 제3장 해상여객운송의 총칙적 지위를 가진다[법령:상법/제817조@]. 계약의 본질은 운송인이 "특정한 여객"의 신체를 해상에서 선박을 수단으로 일정한 장소에 운반할 의무를 부담하는 노무제공형 도급계약으로 파악된다[법령:상법/제817조@]. 운송의 객체가 물건이 아닌 자연인 그 자체라는 점에서 해상물건운송계약(상법 제791조 이하)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며, 이로 인해 인적 안전배려의무가 운송인의 부수적 급부의무로 강하게 작동한다[법령:상법/제817조@].
본조에 따른 계약의 성립요건은 ① 운송인의 해상운송 인수, ② 운송수단으로서의 선박 사용, ③ 운송구간이 해상일 것, ④ 상대방의 운임지급 약정의 네 가지이며, 이들 합의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낙성·불요식·쌍무·유상계약이다[법령:상법/제817조@]. 운임지급의 합의가 계약의 본질적 요소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호의운송은 본조 소정의 해상여객운송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법 해상편 여객운송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법령:상법/제817조@]. 또한 "특정한 여객"이라는 문언에 비추어, 계약의 당사자인 운임지급의무자와 실제 운송의 객체인 여객은 개념상 분리될 수 있으며, 제3자를 위한 운송계약의 형태도 가능하다[법령:상법/제817조@].
운송구간이 "해상"으로 한정되므로 내수면 운송이나 항공·육상 구간은 원칙적으로 본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다만 호천·항만 등에 대해서는 상법 총칙·상행위편의 적용범위 규정에 따라 보충적으로 해상편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법령:상법/제817조@]. 본조는 후속 조문에서 정하는 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 손해배상책임, 수하물 운송 등 권리의무관계의 전제가 되는 기초조항으로서 기능한다[법령:상법/제817조@].
관련 조문
- 상법 제791조(개품운송계약의 의의) — 해상물건운송계약과의 체계적 대비[법령:상법/제791조@]
- 상법 제794조(감항능력 주의의무) — 해상여객운송에 준용되는 운송인의 기본의무[법령:상법/제794조@]
- 상법 제125조(운송주선업의 의의) 및 제148조(여객운송인의 책임) — 상법 상행위편 일반 여객운송 규정[법령:상법/제148조@]
주요 판례
본조의 정의규정 자체의 해석에 관하여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성립 여부 및 운임지급 약정의 존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본조의 요건에 따라 개별 사실관계를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법령:상법/제8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