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기명식의 선표는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법령:상법/제818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운송 실무에서 사용되는 선표(船票, 여객운송증서 등) 중 특정인의 성명이 기재된 기명식 선표의 양도성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은 그 성질에 따라 무기명식·지시식·기명식으로 구분되며, 기명식 증권은 원칙적으로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하여 이전되는 것이 통상이나, 본조는 기명식 선표에 대하여 양도 자체를 절대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일반 기명식 유가증권과 구별되는 특수한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법령:상법/제818조@]. 이는 여객운송계약이 운송인과 특정 여객 사이의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며, 여객의 동일성이 운송계약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에 그 근거를 둔다. 따라서 기명식 선표상의 권리는 그 명의인에게 전속하며, 명의인 이외의 제3자가 그 선표를 사용하여 운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818조@]. 양도금지의 효과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양도뿐만 아니라, 양도의 외관을 갖춘 일체의 법률행위에 미치며, 위반한 양도행위는 운송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다만 본조는 양도를 금지할 뿐, 명의인 자신이 운송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운송계약을 해제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다. 또한 본조의 적용대상은 '기명식'으로 발행된 선표에 한정되므로, 무기명식 선표 또는 지시식 선표의 경우에는 일반 유가증권 법리에 따라 그 유통이 허용된다 [법령:상법/제818조@]. 본조는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17조@] (선표의 발행 등 해상여객운송 관련 규정)
- [법령:상법/제819조@] (해상여객운송 관련 규정)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직접 다룬 공간(公刊)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