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19조 식사ㆍ거처제공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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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여객의 항해 중의 식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의 부담으로 한다.

항해 도중에 선박을 수선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그 수선 중 여객에게 상당한 거처와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륙항까지의 운송의 편의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의 경우에 여객은 항해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여객운송계약에 있어 운송인이 여객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수적 급부의무로서 식사제공의무와 거처제공의무, 그리고 수선 중 여객의 계약해지권을 규정한다 [법령:상법/제819조@source_sha]. 제1항은 항해 중 여객의 식사 공급을 운송인의 부담으로 의제하는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르나 약정이 없으면 식사제공의무가 당연히 운송계약의 내용을 구성한다 [법령:상법/제819조@source_sha]. 이는 해상여객운송이 장기간에 걸쳐 선박이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수성에 비추어 여객의 생존적 편의를 운송인의 책임으로 귀속시킨 것이다. 제2항은 항해 도중 선박의 수선이 필요하게 된 경우 운송인이 수선기간 동안 여객에게 상당한 거처와 식사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을 정한다 [법령:상법/제819조@source_sha]. 여기의 "상당한"이란 해당 항해의 등급·운임 수준 및 여객이 통상 기대할 수 있는 편의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단순한 최저한의 숙식이 아닌 운송계약 본래의 급부에 상응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다만 운송인이 여객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륙항까지의 운송의 편의를 제공한 때에는 거처·식사제공의무가 면제되는바, 이는 대체이행을 통한 본래 급부 실현이 여객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법령:상법/제819조@source_sha]. 제3항은 제2항의 수선상황이 발생한 경우 여객에게 부여되는 일종의 특별해지권으로서, 운송인의 귀책 여부를 묻지 않고 여객은 이미 항해한 비율에 따른 운임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상법/제819조@source_sha]. 이때의 운임지급은 잔여 항해의 이행불능 내지 지연으로 인한 위험을 운임감액의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일반 채무불이행해지와 달리 비율운임의 지급이 해지권 행사의 요건이자 정산기준이 된다. 본조 전체는 여객운송의 인적 급부성에 기초하여 운송인의 보호의무를 구체화한 규정으로, 상법 제82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일반 해상물건운송 규정과는 별개로 여객 고유의 이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17조@source_sha] (여객운송계약의 의의)
  • [법령:상법/제818조@source_sha] (법정사유로 인한 임의해제)
  • [법령:상법/제820조@source_sha] (법정사유와 운임)
  • [법령:상법/제821조@source_sha] (여객의 사망과 운송계약)
  • [법령:상법/제826조@source_sha] (물건운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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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19: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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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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