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821조(승선지체와 선장의 발항권)
① 여객이 승선시기까지 승선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장은 즉시 발항할 수 있다. 항해 도중의 정박항에서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여객은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여객운송계약에 있어서 여객이 약정된 승선시기를 도과한 경우 선장에게 즉시 발항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운임 부담의 효과를 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821조@]. 해상운송은 다수의 여객·화물을 동일한 선박에 집적하여 운송하는 집단적·정시적 운송의 성질을 가지므로, 개별 여객의 승선지체로 인하여 발항이 지연되면 다른 여객 및 운송인 모두에게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다. 이에 본조 제1항은 운송인의 발항 의무에 대한 정시성을 보장하고 선박 운항의 효율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선시기 도과라는 객관적 사실만으로 선장이 별도의 최고나 해제 절차 없이 즉시 발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령:상법/제821조@]. 본조에서 정한 "승선시기"는 운송계약 또는 운송약관에서 정한 승선마감시각을 의미하며, 그 시기 도과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된다. 항해 도중의 정박항에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므로(제1항 후단), 중간 기항지에서 일시 하선한 여객이 재승선시기를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선장은 즉시 발항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821조@]. 한편 본조 제2항은 승선지체로 인하여 여객이 실제로 운송의 이익을 향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운임 전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여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위험을 여객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있다 [법령:상법/제821조@]. 이는 도급적 성질을 가지는 운송계약에서 채권자(여객) 측의 수령지체 내지 귀책사유로 인한 급부 불능에 관한 일반 법리(민법 제538조 제1항)의 해상운송법적 구현으로 평가된다. 본조에 의한 운임청구권은 선장의 발항 사실 자체로 발생하며, 여객의 손해배상책임이나 별도의 약정 위약금과는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 [법령:상법/제821조@]. 다만 본조는 여객의 승선지체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운송인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발항 지연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관련 조문
- 상법 제817조(개품운송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 해상여객운송계약에 대한 개품운송 규정의 준용
- 상법 제819조(운임의 지급) — 해상여객운송의 운임에 관한 일반 원칙
- 상법 제820조(법정사유로 인한 계약의 종료) — 여객운송계약의 법정 종료사유
- 상법 제822조(여객의 임의해제) — 여객의 임의해제와 운임 부담
- 민법 제538조 제1항 —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시 반대급부청구권의 존속
주요 판례
(상법 제821조에 관하여 직접 판시한 공간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