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여객이 발항 전에 사망ㆍ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항해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운송인은 운임의 10분의 3을 청구할 수 있고, 발항 후에 그 사유가 생긴 때에는 운송인의 선택으로 운임의 10분의 3 또는 운송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823조@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여객운송계약에 있어 여객 측 사정에 기인한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운송채무의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의 운임청구권을 규율한다 [법령:상법/제823조@source_sha()]. 위험부담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채무자위험부담주의(민법 제537조)에 의해 운송인은 운임을 전혀 청구하지 못함이 원칙이나, 본조는 그 예외로서 운송인에게 일정 비율의 운임청구권을 인정하는 특칙이다 [법령:상법/제823조@source_sha()]. 해제사유는 ① 여객의 사망, ② 여객의 질병, ③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항해할 수 없게 된 경우로 한정되며, 그 사유가 여객의 일신상 사정 또는 객관적 불가항력에 기인할 것을 요한다 [법령:상법/제823조@source_sha()]. 사유 발생의 시점은 효과를 달리하여, 발항 전에 사유가 생긴 경우 운송인은 운임의 10분의 3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823조@source_sha()]. 이는 발항 전 단계에서 운송인이 이미 지출한 준비비용을 분담시키는 취지의 정액 보상으로 이해된다 [법령:상법/제823조@source_sha()]. 발항 후에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운송인의 선택에 따라 운임의 10분의 3 또는 운송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선택채권의 형태로 운송인에게 유리한 산정방식을 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법령:상법/제823조@source_sha()]. 여기서 "운송의 비율에 따른 운임"이란 전체 항해거리에 대한 이미 이행된 운송거리의 비율에 따라 산정되는 비례운임을 의미한다 [법령:상법/제823조@source_sha()]. 본조는 여객운송에 한정되어 적용되며, 물건운송계약에 있어 불가항력에 의한 해제를 규정한 상법 제811조 및 제812조와 그 규율방식·산정기준을 달리한다 [법령:상법/제811조@source_sha()] [법령:상법/제812조@source_sha()]. 또한 본조는 법정해제사유에 관한 규정이므로, 여객의 임의해제권을 규정한 상법 제822조의 자유해제와는 그 요건과 효과를 구별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822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22조@source_sha()] (여객의 임의해제)
- [법령:상법/제811조@source_sha()] (불가항력으로 인한 해제)
- [법령:상법/제812조@source_sha()] (운송물의 일부에 대한 불가항력)
- [법령:상법/제817조@source_sha()]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의의)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